벽으로 위장해 계단으로 연결된 매장… 38억 어치 '짝퉁' 있었다
파이낸셜뉴스
2025.02.20 08:13
수정 : 2025.02.20 14:53기사원문
명동 일대서 외국인 상대로 위조상품 판매… 시계 등 총 1200점
단속 피하려 정상 상품 진열한 매장 뒤로 대형 비밀 매장 만들어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이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한 일당 2명을 형사입건하고 정품 추정가로 38억2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총 1200점을 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물품별로는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시계 125점, 지갑 461점, 가방 434점, 귀걸이 47점, 의류 31점, 모자와 머플러 49점, 신발 53점 등이다.
이 과정에서 상표법 위반으로 5차례 수사를 받았지만, 벌금보다 판매 이익이 훨씬 큰 탓에 범행은 계속됐다.
수사로 확인된 판매 금액은 1년간 합계 약 2억5000만원이며 순이익은 합계 약 1억5000만원인데 반해 A씨가 6년간 납부한 벌금액은 1200만원에 그쳤다.
A씨의 범행 수법도 진화했다.
실제 영업장에는 정상적인 상품 만을 진열하고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들은 30여평 규모의 대형 비밀 매장으로 안내해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했다.
비밀 매장은 벽으로 위장된 계단을 통해 연결됐다. 매장엔 수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비롯한 가방과 지갑, 신발 등 위조 상품이 쇼핑센터처럼 진열돼 있었다.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최근 명동과 동대문 등 서울 주요 관광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