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과 정부 대책

전세사기 예방과 정부 대책

전세사기와의 전쟁, 보증보험 가입 문턱 높이고 대환 대출도 신설

2030에 드리워지는 전세 사기의 그림자

전세 피해자 52%가 30대

지난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의하면 최근 4개월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한 피해자의 52%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 피해자는 연령을 기재한 피해자 1203명 중 626명을 차지하며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뒤를 이어 20대 이하가 20%, 40대 17%, 50대 6%, 60대 4%, 70대 이상이 1%로 집계됐습니다. 연령을 기재하지 않은 1346명의 피해자까지 합하면 4개월간 전세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입은 사람은 총 2549명에 달합니다.

한편 이 자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제출한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따른 것이며 2022년 9월 28일 개소하여 2023년 2월 2일까지 총 4개월간 집계한 자료를 토대로 합니다.


전세 피해 각양각색, 보증금 미반환 압도적 1위

전세 계약으로 인한 피해 유형도 각양각색입니다. 흔히 '전세사기'로 불리는 보증금 미반환 유형은 전체 유형의 65%를 기록했습니다. 피해 유형을 기재한 2447건의 사건 중 1593건이 보증금 미반환으로 고통받은 사례입니다. 경매 진행, 비정상 계약으로 고통 사례는 각각 189건, 190건으로 8%를 차지합니다. 기타 사례는 475건으로 19%입니다. 피해 유형을 기재하지 않은 피해 사례도 177건에 달합니다.

밀라가 밀집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2023.1.9 ⓒ뉴스1
밀라가 밀집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2023.1.9 ⓒ뉴스1
#전세사기 #빌라왕 #전세사기신고 #화곡동빌라왕

놀라운 것은 전세사기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실행에 옮긴 전세 사기범 집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씨(39)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신씨는 2017년 부터 2020년까지 인천, 서울 강서구 등 수도권 등지에서 보증금 80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자신의 컨설팅 업체를 통해 명의를 빌리고,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대금으로 빌라를 매매하는 '무자본 갭 투기' 방식을 일삼아 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신씨는 빌라를 수백 채 소유한 빌라왕 7명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신씨와 빌라왕 7명 사이에 거액이 오고 간 계좌 기록과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2021년 여름 제주에서 사망한 빌라왕 정모씨와 수백 채의 깡통 전세를 굴리다 구속기소 된 다른 빌라왕 김모씨 등이 신씨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제공한 전세 사기 모식도.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 대표 등 전세 사기 일당 수 십 명이 이 수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 2023.1.13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제공, 뉴시스
서울경찰청이 제공한 전세 사기 모식도.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 대표 등 전세 사기 일당 수 십 명이 이 수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 2023.1.13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제공, 뉴시스
#전세사기 #빌라왕 #화곡동빌라왕 #빌라왕검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방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난 후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시 전세 계약을 보증한 기관이 전세금을 대신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전세금반환보증 제도를 운용해왔습니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단독주택부터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까지 다양한 주택에 가입할 수 있으며 한도 내에서 세입자가 신청한 금액을 보증합니다.

작년 주택가를 휩쓴 유례 없는 전세 사기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습니다. 2013년에는 이 보험에 가입한 세대가 451세대에 그쳤으나 2022년 23만 7797세대가 가입했습니다.

HUG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에 버금가거나 집값보다 치솟은 '깡통전세'를 근절하고 자본 없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집을 매매하는 '무자본 갭 투기'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기준을 강화합니다.

기존 보증 대상은 집값 대비 전세가율이 100%인 주택도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23년 5월부터는 전세가율 90% 이하 주택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는 유예 기간을 부여합니다. 기존 보증보험에 가입한 대상자 중 갱신 대상자에게는 2024년 1월부터 제도를 적용합니다.

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 23만7천800건 중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집은 5만7천200호로, 전체의 24%를 차지한다. 2023.2.2 ⓒ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 23만7천800건 중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집은 5만7천200호로, 전체의 24%를 차지한다. 2023.2.2 ⓒ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깡통전세 #전세사기예방 #보증보험 #HUG

서울시는 실거래가 기반의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를 연내 개발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 시내의 주택 가격 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과 더불어 주택 시장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주거 약자의 권익을 지키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해당 지수는 서울 시내의 25개 자치구를 각각 분석하는 것은 기본, 주택 유형별, 주택 면적별, 건축 연한별 지수를 각각 분석해 공개합니다. 1000세대 이상을 보유한 아파트 375개 단지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선도아파트 375지수'를 별도로 운영합니다. 모든 지수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주거포털'의 '전월세정보몽땅', 민간 부동산 플랫폼 '부동산플래닛' 'R11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안정적으로 지수를 생산하고 활용, 운영하기 위해 기존의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 내부에 '주택시장 정보분석실'을 올해 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연내 운영할 예정인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의 특징. 주택 유형과 공표 지역, 공표 주기 등 시장 지표를 세부적으로 나누었다. ⓒ뉴시스
서울시가 연내 운영할 예정인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의 특징. 주택 유형과 공표 지역, 공표 주기 등 시장 지표를 세부적으로 나누었다. ⓒ뉴시스
#전세시세 #서울아파트전세 #서울빌라전세 #전세사기

감정평가사: 시세 부풀리기 방지, 감정평가 유효 기간 단축

앞으로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전세가율을 산정할 때 감정가를 최우선으로 적용했으나, 일부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직접 가담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아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감정가는 공시가와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합니다.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전수조사해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정평가사는 추천 제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감정평가 유효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합니다.


앞으로는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한다. 사진은 감정평가사회관 전경.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뉴시스
앞으로는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한다. 사진은 감정평가사회관 전경.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뉴시스

공인중개사: 임대인 신용 정보 등 직접 확인하고 임차인에 보증 제도 안내 의무화

이번 전세 사기 특별 단속 결과 검거 인원 1941명 중 373명이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보조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간 일부 공인중개사는 전세 사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직접 가담하며 전세 사기 근절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으로는 제도를 개선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동의 하에 임대인 신용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임대인은 공인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선순위 관리 관계와 전입 세대 등을 열람하겠다고 요청할 시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2023년 6월 중개사법 개정 추진).

공인중개사는 다수의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을 임차인에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전세가율과 보증가입 관련 사항도 의모적으로 안내합니다(2023년 6월 중개사법 시행 규칙).

반대로 임차인도 공인중개사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부터는 안심전세 앱과 연계해 공인중개사의 영업 이력을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사고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DB로 관리됩니다.
#전세사기 #전세사기부동산 #전세사기예방법

부동산 시세 확인부터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까지

'안심전세앱'은 지난 2월 2일 정부가 출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고 전세 사기 등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했습니다. 거래량이 적어 시세와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다세대와 연립주택, 50세대 미만의 소형 아파트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다면 '안심전세진단-상담' 기능을 통해 시세를 조회하고 위험성을 진단해볼 수도 있습니다.

계약 전 '셀프테스트'를 활용하면 주택 전세가율과 선순위 권리 관계 등 놓치기 쉬운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세 계약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거주 중인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변동이 생길 경우 카카오톡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입에 악성임대인 신상 공개

이제 안심전세앱으로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총 2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주택보증공사 HUG에서 대신 지불한 경우, 혹은 이에 따른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악성 임대인으로 신상이 공개됩니다.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 등과 관련된 사항이 신상 공개 항목에 해당합니다.

안심전세앱의 메뉴. 2023.2.20 ⓒ파이낸셜뉴스
안심전세앱의 메뉴. 2023.2.20 ⓒ파이낸셜뉴스
#안심전세앱 #전세사기예방 #전세계약 #악성임대인

전세사기 돌파 위한 정부 대책은?

저리대출 대환 신설

현재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주거 이전할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연 1~2%대로 1.6억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에는 효력이 없는 제도인 바, 대환 제도를 신설합니다. 앞으로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한 가구당 2.4억 원을 저리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1~2%대 입니다. 기존에는 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1.6억 원 대출을 지원했으나 임차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금 조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상향했습니다.

지난 2월 2일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국토부는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임차인 피해 구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023.2.2 ⓒ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지난 2월 2일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국토부는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임차인 피해 구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023.2.2 ⓒ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전세사기 #전세사기대출 #저리대출 #대환대출

입주 지원

갑작스럽게 주거 이전해야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는 긴급 거처를 제공하는 등 입주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2023년 1월 기준 HUG 강제관리 주택 28호와 LH 긴급지원주택 200호를 확보했으며, 상반기 중 수도권 내 긴급지원주택을 500호 이상 확보할 예정입니다. 주택은 수요에 부족하지 않도록 추가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주택 낙찰 후 무주택 자격 유지

전세사기 피해자 중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았다고 해도,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낙찰 받은 주택이 공시가격 3억 원(지방 1억 5000만 원)이하이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입주지원 #전세사기경매 #무주택기간

국토부와 법무부는 법률지원TF를 합동으로 운영해 피해자에 보다 효율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사망했을 시 상속대위등기 없이 임차인 등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또한 임대인에 등기명령 송달이 있을 경우 그 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안건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변호사협회·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 등 전문 법조인과 상담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하고, HUG 인력을 지원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보강합니다.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 내 위치한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피해자가 상담하는 모습. 2022.9.28 ⓒ연합뉴스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 내 위치한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피해자가 상담하는 모습. 2022.9.28 ⓒ연합뉴스



#전세사기법률지원 #전세사기대책

기자 정보 카드

최신 뉴스

[일문일답] "빌라왕 더는 없다…보증보험 개선해 무갭투자 차단"

[일문일답] "빌라왕 더는 없다…보증보험 개선해 무갭투자 차단"

(세종=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전에 문제 소지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간 깡통전세 계약에 활용됐던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손질했고, 전입신고 당일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계약 해지도 가능하게 했다. 임차인의 권리가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또 원하는 곳에 긴급거처를 제공하고 저리 대환대출 상품을 신설하는 등 피해를 본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노리는 악질 사기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악성 임대인 등에 대한 정보를 안심전세 앱을 통해 공개하려면 법이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 또 위험 중개사를 선별하도록 중개사 영업이력도 공개한다고 했는데 안심전세 앱에서 제공되는 것인지. ▶법이 개정돼야 불특정 다수에게 악성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사전적 조치로 임대인 스스로 동의하면 정보를 자발적으로 노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악성임대인인지 아닌지 임차인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공인중개사가 영업을 하고 있는지 영업정지 중에 있는지 등 이력만 공개하고 있다. 이에 믿을 수 있는 중개사인지는 공개하기 위해서 기존에 영업정지를 이력을 3월까지 정리를 하고 4월부터는 안심전세앱에 연동해서 공개할 예정이다. -저리 대환상품 신설과 관련 피해자가 소득요건이 맞지 않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기준은 왜 변함이 없는지. ▶연소득 7000만원 제한이 있다. 피해자 면담결과와 센터 상담결과 등에서 기존 대출 수요보다는 대환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대환 대출을 큰폭으로 열었고, 대출액 한도도 늘렸다. -저리 대환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3억원으로, 대출액 한도도 2억4000만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5월 신설이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3개월이나 필요한 것인지. ▶전세사기 관련된 공신력 있는 통계는 없지만 사후 통계를 통해서 HUG 보증사고 발생 건을 집계하고 있는데,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90%에 가깝다. 많은 임차인을 커버하기 위해서 해당 수준을 설정했다. 한도가 2억4000만원인 이유는 통상 보증금의 80% 정도 대출이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출시까지 3개월이 필요한 이유는 은행에서 상품 준비를 위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에 5월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5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주겠다고 했는데, 소급적용은 안되나. ▶소급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5월 이후로 낙찰받은 분들만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당장 급한 사람들은 전세피해를 본 분들이고 경락에 들어간 사람들이기에 경과를 보고 의견수렴을 해서 최종적으로 진행하겠다. 임차인이 피해상황과 예외규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서 확정하겠다. -낙찰 받은 뒤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피해 임차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5월 시행 이전에 공개하겠다. 경매절차 진행과 같은 입증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등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과 관련 지자체에서 조사를 진행했는데, 자격취소 사례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여러 건을 위반했더라도 가장 큰 건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받는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인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의심사례 추려서 조사를 했고 지금은 의심사례를 검증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다시 소명을 받고 있어 수시로 문제 사례들을 관리해 나가겠다. 대규모 전세사기 관련해서는 이제 진행되고 있다. ▶과태료 처분이 중첩 또는 곱하기로 가지는 않는다. 다만 과태료와는 별개로 민사적인 책임이 있다. -전세금 반환보증 전세가율 90%까지만 가입을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인원이 이번 조치로 보증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지난해 가입자가 24만명 정도 되는데 그중 25% 정도가 매매가가 90%를 초과하는 집에 사는 가입자다. 위험한 계약은 회피하게 만드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매매가가 100원이고, 전세가가 100원인 집은 보증가입이 거절되지만 전세가를 90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10원에 대해선 월세로 돌릴 경우 임대보증금만 기준으로 보기에 보증보험 가입이 된다. -4명 중 1명은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데, 이들은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매매가 보다 전셋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시장에서는 보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원천적으로 보증 가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월세로 돌리면 언제든지 가입을 할 수 있는 구조다. -앞으로 전세가율 90%까지만 가입을 허용한다. 그런데 나머지 집값의 10%는 월세로 돌리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전세사기단이 그런 식으로 유도하면 무자본 갭투기를 못 막는 것 아닌지. ▶100%에서 90%낮추는 것에 대해 고민을 했었는데 근본적으로 90%로 낮춰야 선량한 임차인이 더 많이 보호받을 수 있다. HUG의 보상금액이 1조원, 2조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선량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없다. (가입조건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하면 10%는 자기 자본을 넣어야 한다. 이전에는 1000채까지 자기 돈 없이 무한반복해서 살 수 있었다. 그래서 바지사장이 가능했던 것인데 자기 자본을 넣어야 되면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없다. -보증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어떤지. ▶개인사업자에게 (강제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임대인 변경 시에는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것을 특약에 반영한다고 했다. 기존계약자에겐 고지의무가 없는 것인지. ▶특약에 반영하는 사안은 중개사가 안내해주는 것이라기 보다는 임대인이 매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상 반영한다는 것이다. 한방 계약서를 개정해서 시행할 텐데 그때부터 체결하는 계약부터 시행된다. ▶이미 입주한 이들에겐 집주인이 통지를 해줘야 하는데 임차인이 사후적으로 알게 됐을 때는 계약해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사기 가담 시 자격취소한다고 했는데 공인중개사법 위반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또 빌라왕 사태 때 불거졌던 중개보조원에 대한 제재나 추가 대책은 없는지. ▶전세사기 가담했을 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다. 기존에는 징역을 선고받아야 자격취소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집행유예만 받더라도 취소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일반 사기사건은 다르다. 현행법대로 처리한다. ▶중개보조원 수를 제한하는 것은 이미 발의가 돼 있다. 중개사 1인당 3명만 고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서울형 주택가격지수' 개발…실거래 시차 15일로 단축

'서울형 주택가격지수' 개발…실거래 시차 15일로 단축

'서울형 주택가격지수' 개발…실거래 시차 15일로 단축 서울시, 3월부터 시범 운영 후 연내 공개…"정보 불균형 해소" 0 부동산 시장 (CG)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PCM2023011000004599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는 주택시장의 거래 현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를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실거래가를 분석·공표하기까지 시차를 15일로 단축했다. 한국부동산원의 기존 실거래가지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지수를 산정하는 방식이라 공표 시차가 45일에서 최대 90일까지 발생해 실시간 시장 상황을 제때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시는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지수의 한계를 보완해 실제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판단, 작년부터 실거래가 기반의 지표 개발을 추진했다. 시가 개발한 주택실거래가격지수는 ▲ 25개 자치구별 ▲ 주택유형(아파트·연립다세대)별 ▲ 주택면적별 ▲ 건축연한별 하부 시장지표를 제공해 시장 가격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시내 1천세대 이상 375개 아파트 단지의 가격변화를 반영한 '선도아파트 375지수' 지표를 활용하면 대규모 아파트 거래 경향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현재는 다양한 기관들이 실거래가, 호가 등의 자료를 기초로 주택시장의 주·월 단위 지수를 생산해 공개한다. 그러나 시세 기반 지수는 조사자의 주관이 반영돼 실제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택시장 심리 불안과 시장 왜곡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승인통계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표본가격지수(시세) 역시 조사원의 주관적 평가가 반영될 소지가 있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시장 상황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0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 개념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KR20230206094200004_01_i_P4.jpg N 시는 3월부터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를 내부적으로 시범 운영한다. 동시에 외부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한 '서울형 주택가격지수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데이터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확보한 뒤 연내 시민에 공개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식 운영을 시작하면 서울시주거포털 내 '전월세정보몽땅'과 민간 부동산 플랫폼 '부동산플래닛', 'R114' 등 플랫폼에서 해당 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매월 안정적인 지수 생산·활용을 위해 시 주택정책지원센터 내부에 해당 분야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주택시장 정보분석실'을 신설·운영한다. 지수 개발 단계부터 자문을 응해온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가 데이터 활용도를 높여 시민에게 정확한 주택정보를 제공하고, 주택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최근 전세사기 등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주택통계의 부정확성과 주택시장의 정보 불균형"이라며 "실제 일어난 거래 정보에 기반한 정확한 지표를 지속 개발해 주택시장 정보 불균형을 없애고, 주거약자의 권익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시,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 개발…연내 공개

서울시,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 개발…연내 공개

[파이낸셜뉴스]&nbsp;서울시는 최근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하는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 개발을 완료하고 연내 운영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는&nbsp;기존 시세를 기반으로 하는 조사지수와 실거래가 지수의 한계를 적극 보완해 적시성을 확보하고 주택 특성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했다.&nbsp;신고일을 기준으로 실거래가를 분석해 공표하기까지 시차를 15일로 단축, 주택시장의 월간 변동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또 자치구, 주택유형.면적.건축연한 등 세부적인 지표를 통해 구체적인 시장정보를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별 △주택유형(아파트.연립다세대)별 △주택면적별 △건축연한별 하부시장 지표를 통해 시장 가격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시내 1000세대 이상 375개 아파트 단지 가격변화를 반영한 '선도아파트 375지수' 지표를 통해 대규모 아파트 거래 경향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nbsp;또 올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형 주택가격지수 검증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해 학술적인 공론화를 거쳐 지수의 적정성 및 공신력 확보, 데이터도 고도화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nbsp;매월 안정적인 지수 생산 및 활용을 위해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 내부에 해당 분야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주택시장 정보분석실'을 신설, 올해 중으로 운영에 들어간다.&nbsp;'서울시주거포털' 내 '전월세정보몽땅'을 비롯해 민간 부동산 플랫폼 '부동산플래닛', 'R114'를 통해서도 지수를 공개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quot;최근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주택통계의 부정확성과 주택시장의 정보 불균형'&quot;이라며 &quot;임대차 신고제 도입 이후 주택 매매뿐 아니라 임대차 거래도 정확한 정보수집이 가능해졌으므로 앞으로 실제 일어난 거래 정보에 기반해 정확한 지표를 지속 개발, 주택시장 정보 불균형을 없애고 주거약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quot;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연지안 기자

전세사기 막으려고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연루 의혹에 "확인되면 업무 배제"

전세사기 막으려고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연루 의혹에 "확인되면 업무 배제"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빌라 등 1139채를 보유한 채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의 배후 조직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정한 감정평가법인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HUG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HUG는 수사 등을 통해 지정 감정평가법인의 사기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HUG의 전세 보증 업무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앞서 HUG는 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40곳의 감정평가서만 보증 심사 시 활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고 지난달 6일 밝혔다. 이는 전세금이 시세보다 높은 '깡통전세'인데도 감정평가사와 의뢰인이 결탁해 의도적으로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업(up)감정 시에도 보증 상품 가입이 가능했던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런 와중 '빌라왕' 김씨 배후 조직이 HUG가 지정한 감정평가법인과 결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의심하고 있는 업감정에 연루된 감정평가법인 3곳 중 1~2곳 또한 'HUG 지정 감정평가법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HUG에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했던 감정평가협회는 전문성·조직 규모·고객 접근성·징계 여부 등을 고려해 추천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40곳의 감정평가법인 모두 견책·업무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HUG 관계자는 "향후 소명 절차 등을 진행한 뒤 업무배제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2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안심전세앱' 전세사기 정보 쉽게 얻어…조회 대상 적은 점은 '숙제'

'안심전세앱' 전세사기 정보 쉽게 얻어…조회 대상 적은 점은 '숙제'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앱에서 클릭 하나로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계약 전 해당 주택과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이 출시된 지난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앱을 직접 시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하나의 앱에서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어 이전보다 많이 편리해졌다. 그러나 조회 가능한 건물의 범위가 크지 않다는 점은 숙제로 남았다. 안심전세앱은 국토부가 지난해 9월 초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에서 개발 계획이 발표됐다. 국토부는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계약주체 간 '정보 비대칭'을 꼽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앱을 개발했다. 기존에는 신축 빌라와 같이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은 시세를 부풀리는 '업(up)감정' 등에 취약해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행정정보들도 국토부, 법원, 국세청 등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검색에 불편함 또한 컸다. 3일 안심전세앱을 사용해보니 해당 주택의 시세와 인근 지역 평균 전세가율·평균 경매 낙찰가율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이 적정한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었다. 1000원의 이용료를 지불하면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저당권·가압류 내역을 확인해 자동으로 적정 보증금을 계산한다. 이용료를 내지 않아도 직접 저당권 등을 입력하면 보증금이 해당 주택의 전셋집이 안전한지 진단받을 수 있었다. 또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한 경우에는 열람일로부터 2년6개월간 집주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등 등기부등본에 변동이 있으면 카카오톡 알림 기능을 통해 임차인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안심전세앱을 통해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입대인 등록 여부 등 집주인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후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집주인의 체납이력은 7월부터 앱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다만 아직은 수도권 지역의 연립·다세대주택 및 50세대 미만 소형아파트 정보만 이용할 수 있었다. 정부는 올해 7월 2.0버전 업데이트를 통해 가능한 주택 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시세 제공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3.0버전에 이르면 별도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앱에서 악성임대인 명단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한다. 또 중앙대·고려대 등 대학 인근에 적지 않은 빌라가 전세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다중·다가구 주택이었지만 이들 주택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 이들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중주택은 가격편차가 큰 만큼 3.0까지도 어렵다"며 "단독·다중·다가구는 공개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