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과 정부 대책

전세사기 예방과 정부 대책

전세사기와의 전쟁, 보증보험 가입 문턱 높이고 대환 대출도 신설

2030에 드리워지는 전세 사기의 그림자

전세 피해자 52%가 30대

지난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의하면 최근 4개월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한 피해자의 52%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 피해자는 연령을 기재한 피해자 1203명 중 626명을 차지하며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뒤를 이어 20대 이하가 20%, 40대 17%, 50대 6%, 60대 4%, 70대 이상이 1%로 집계됐습니다. 연령을 기재하지 않은 1346명의 피해자까지 합하면 4개월간 전세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입은 사람은 총 2549명에 달합니다.

한편 이 자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제출한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따른 것이며 2022년 9월 28일 개소하여 2023년 2월 2일까지 총 4개월간 집계한 자료를 토대로 합니다.


전세 피해 각양각색, 보증금 미반환 압도적 1위

전세 계약으로 인한 피해 유형도 각양각색입니다. 흔히 '전세사기'로 불리는 보증금 미반환 유형은 전체 유형의 65%를 기록했습니다. 피해 유형을 기재한 2447건의 사건 중 1593건이 보증금 미반환으로 고통받은 사례입니다. 경매 진행, 비정상 계약으로 고통 사례는 각각 189건, 190건으로 8%를 차지합니다. 기타 사례는 475건으로 19%입니다. 피해 유형을 기재하지 않은 피해 사례도 177건에 달합니다.

밀라가 밀집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2023.1.9 ⓒ뉴스1
밀라가 밀집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2023.1.9 ⓒ뉴스1
#전세사기 #빌라왕 #전세사기신고 #화곡동빌라왕

놀라운 것은 전세사기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실행에 옮긴 전세 사기범 집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씨(39)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신씨는 2017년 부터 2020년까지 인천, 서울 강서구 등 수도권 등지에서 보증금 80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자신의 컨설팅 업체를 통해 명의를 빌리고,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대금으로 빌라를 매매하는 '무자본 갭 투기' 방식을 일삼아 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신씨는 빌라를 수백 채 소유한 빌라왕 7명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신씨와 빌라왕 7명 사이에 거액이 오고 간 계좌 기록과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2021년 여름 제주에서 사망한 빌라왕 정모씨와 수백 채의 깡통 전세를 굴리다 구속기소 된 다른 빌라왕 김모씨 등이 신씨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제공한 전세 사기 모식도.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 대표 등 전세 사기 일당 수 십 명이 이 수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 2023.1.13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제공, 뉴시스
서울경찰청이 제공한 전세 사기 모식도.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 대표 등 전세 사기 일당 수 십 명이 이 수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 2023.1.13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제공, 뉴시스
#전세사기 #빌라왕 #화곡동빌라왕 #빌라왕검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방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난 후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시 전세 계약을 보증한 기관이 전세금을 대신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전세금반환보증 제도를 운용해왔습니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단독주택부터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까지 다양한 주택에 가입할 수 있으며 한도 내에서 세입자가 신청한 금액을 보증합니다.

작년 주택가를 휩쓴 유례 없는 전세 사기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습니다. 2013년에는 이 보험에 가입한 세대가 451세대에 그쳤으나 2022년 23만 7797세대가 가입했습니다.

HUG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에 버금가거나 집값보다 치솟은 '깡통전세'를 근절하고 자본 없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집을 매매하는 '무자본 갭 투기'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기준을 강화합니다.

기존 보증 대상은 집값 대비 전세가율이 100%인 주택도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23년 5월부터는 전세가율 90% 이하 주택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는 유예 기간을 부여합니다. 기존 보증보험에 가입한 대상자 중 갱신 대상자에게는 2024년 1월부터 제도를 적용합니다.

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 23만7천800건 중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집은 5만7천200호로, 전체의 24%를 차지한다. 2023.2.2 ⓒ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 23만7천800건 중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집은 5만7천200호로, 전체의 24%를 차지한다. 2023.2.2 ⓒ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깡통전세 #전세사기예방 #보증보험 #HUG

서울시는 실거래가 기반의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를 연내 개발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 시내의 주택 가격 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과 더불어 주택 시장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주거 약자의 권익을 지키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해당 지수는 서울 시내의 25개 자치구를 각각 분석하는 것은 기본, 주택 유형별, 주택 면적별, 건축 연한별 지수를 각각 분석해 공개합니다. 1000세대 이상을 보유한 아파트 375개 단지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선도아파트 375지수'를 별도로 운영합니다. 모든 지수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주거포털'의 '전월세정보몽땅', 민간 부동산 플랫폼 '부동산플래닛' 'R11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안정적으로 지수를 생산하고 활용, 운영하기 위해 기존의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 내부에 '주택시장 정보분석실'을 올해 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연내 운영할 예정인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의 특징. 주택 유형과 공표 지역, 공표 주기 등 시장 지표를 세부적으로 나누었다. ⓒ뉴시스
서울시가 연내 운영할 예정인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의 특징. 주택 유형과 공표 지역, 공표 주기 등 시장 지표를 세부적으로 나누었다. ⓒ뉴시스
#전세시세 #서울아파트전세 #서울빌라전세 #전세사기

감정평가사: 시세 부풀리기 방지, 감정평가 유효 기간 단축

앞으로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전세가율을 산정할 때 감정가를 최우선으로 적용했으나, 일부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직접 가담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아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감정가는 공시가와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합니다.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전수조사해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정평가사는 추천 제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감정평가 유효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합니다.


앞으로는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한다. 사진은 감정평가사회관 전경.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뉴시스
앞으로는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한다. 사진은 감정평가사회관 전경.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뉴시스

공인중개사: 임대인 신용 정보 등 직접 확인하고 임차인에 보증 제도 안내 의무화

이번 전세 사기 특별 단속 결과 검거 인원 1941명 중 373명이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보조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간 일부 공인중개사는 전세 사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직접 가담하며 전세 사기 근절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으로는 제도를 개선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동의 하에 임대인 신용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임대인은 공인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선순위 관리 관계와 전입 세대 등을 열람하겠다고 요청할 시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2023년 6월 중개사법 개정 추진).

공인중개사는 다수의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을 임차인에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전세가율과 보증가입 관련 사항도 의모적으로 안내합니다(2023년 6월 중개사법 시행 규칙).

반대로 임차인도 공인중개사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부터는 안심전세 앱과 연계해 공인중개사의 영업 이력을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사고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DB로 관리됩니다.
#전세사기 #전세사기부동산 #전세사기예방법

부동산 시세 확인부터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까지

'안심전세앱'은 지난 2월 2일 정부가 출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고 전세 사기 등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했습니다. 거래량이 적어 시세와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다세대와 연립주택, 50세대 미만의 소형 아파트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다면 '안심전세진단-상담' 기능을 통해 시세를 조회하고 위험성을 진단해볼 수도 있습니다.

계약 전 '셀프테스트'를 활용하면 주택 전세가율과 선순위 권리 관계 등 놓치기 쉬운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세 계약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거주 중인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변동이 생길 경우 카카오톡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입에 악성임대인 신상 공개

이제 안심전세앱으로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총 2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주택보증공사 HUG에서 대신 지불한 경우, 혹은 이에 따른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악성 임대인으로 신상이 공개됩니다.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 등과 관련된 사항이 신상 공개 항목에 해당합니다.

안심전세앱의 메뉴. 2023.2.20 ⓒ파이낸셜뉴스
안심전세앱의 메뉴. 2023.2.20 ⓒ파이낸셜뉴스
#안심전세앱 #전세사기예방 #전세계약 #악성임대인

전세사기 돌파 위한 정부 대책은?

저리대출 대환 신설

현재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주거 이전할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연 1~2%대로 1.6억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에는 효력이 없는 제도인 바, 대환 제도를 신설합니다. 앞으로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한 가구당 2.4억 원을 저리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1~2%대 입니다. 기존에는 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1.6억 원 대출을 지원했으나 임차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금 조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상향했습니다.

지난 2월 2일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국토부는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임차인 피해 구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023.2.2 ⓒ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지난 2월 2일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국토부는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임차인 피해 구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023.2.2 ⓒ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전세사기 #전세사기대출 #저리대출 #대환대출

입주 지원

갑작스럽게 주거 이전해야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는 긴급 거처를 제공하는 등 입주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2023년 1월 기준 HUG 강제관리 주택 28호와 LH 긴급지원주택 200호를 확보했으며, 상반기 중 수도권 내 긴급지원주택을 500호 이상 확보할 예정입니다. 주택은 수요에 부족하지 않도록 추가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주택 낙찰 후 무주택 자격 유지

전세사기 피해자 중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았다고 해도,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낙찰 받은 주택이 공시가격 3억 원(지방 1억 5000만 원)이하이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입주지원 #전세사기경매 #무주택기간

국토부와 법무부는 법률지원TF를 합동으로 운영해 피해자에 보다 효율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사망했을 시 상속대위등기 없이 임차인 등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또한 임대인에 등기명령 송달이 있을 경우 그 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안건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변호사협회·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 등 전문 법조인과 상담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하고, HUG 인력을 지원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보강합니다.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 내 위치한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피해자가 상담하는 모습. 2022.9.28 ⓒ연합뉴스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 내 위치한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피해자가 상담하는 모습. 2022.9.28 ⓒ연합뉴스



#전세사기법률지원 #전세사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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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 확인됨" 위험 경고..."전세금 2.2억 이하 권유"[안심전세 앱 써봤더니]

"권리침해 확인됨" 위험 경고..."전세금 2.2억 이하 권유"[안심전세 앱 써봤더니]

기사내용 요약 적정 시세 산정 후 안심 전세보증금 제시 등기부등본 확인, 진단 후 '안전' '위험' 표시 등기부 내용 변경시 임차인 카톡으로 알림 법 개정 통해 임대인 보증사고·체납도 공개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당 주택이 안전한 집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앱'이 나왔다. 규격화된 아파트와 달리 빌라는 매매시세가 들쭉날쭉해 임차보증금이 적정 수준인지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출시된 버전(1.0)에서는 그간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에서부터 제공한다. 특히 신축 빌라의 경우 분양대행업자나 공인중개사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해 문제가 된다. '빌라왕' 전세사기사건도 상당수가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안심전세 앱에서는 해당 빌라의 적정 시세를 제시하고, 과도한 보증금으로는 계약을 맺지 말 것을 권한다. 1.0버전에서는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하고, 7월에 업그레이드되는 2.0버전부터 준공 1개월 전 '잠정시세'와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추가 제공할 방침이다. 시세조회 시 중개사협회와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인근지역의 믿을만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상담센터)의 전화번호를 표시해 전문가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계약인지에 대한 자가 진단 결과가 나온다.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한다. 직접 서울 강북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결제 없이 자가 진단을 해 봤다. 매매 시세가 2억4200만원~2억7800만원으로 제시됐는데, 보증금을 임의로 3억1000만원으로 입력했더니 경매 낙찰예상금액은 2억1300만원이니 9700만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앱은 "이 주택은 선순위 없이 2억2200만원(전세가율 기준) 이하의 보증금으로 계약하길 권유한다"며 "입력한 보증금과 표시된 시세를 기준으로 HUG 전세보증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1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도 확인해 봤다. 등기부등본 갑구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가압류와 국세 체납을 뜻하는 '권리자 국'의 압류가 표기돼 있었다. 앱은 권리침해가 확인되니 위험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전세 사기가 우려되는 만큼 혹시 몰라 매일 등기부등본을 뗀다는 세입자들의 호소도 있다. 앱에서는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전세 계약 후 임대인이 바뀌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에 제때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임대인의 체납 이력과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도 있다. 현재는 집주인 동의 하에 가능하지만 앞으로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와 계약 전 체납정보 조회를 허용하는 관련법이 개정되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나쁜 임대인 명단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심전세 앱' 출시...신축빌라 시세·악성 임대인 정보 '한눈에'[전세사기 대책]

'안심전세 앱' 출시...신축빌라 시세·악성 임대인 정보 '한눈에'[전세사기 대책]

기사내용 요약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 신축빌라 준공 전 잠정시세 제공 임대인 보증사고·체납이력 공개 등기부 내용 바뀌면 카톡 알림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시세정보가 없어 전세사기의 타깃이 돼 왔던 신축빌라.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이 출시된다.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보증사고 이력이나 체납 이력도 공개한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심전세 앱 개발에 착수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날 정오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 ◆신축빌라 정보비대칭 해소…시세 부풀리기 '끝' 앱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인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 임차인은 적정한 전세가격으로 책정된 주택인지, 임대인이 사고 이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 범죄에 쉽게 노출돼 왔다. 특히 착공에서 준공까지 3~4개월이 걸리는 신축빌라의 경우 전세계약이 준공 이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분양대행업자나 공인중개사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하는 식의 사기가 횡행했다. 안심전세 앱에서는 그간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에서부터 제공한다. 오는 7월 업그레이드된 2.0버전에서는 주택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시세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축빌라 시세정보도 담는다. 이번 출시 버전에서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한다. 2.0버전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준공 1개월 전에 '잠정시세'를 추가하고,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제공한다. 시세조회 시 중개사협회와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인근지역의 믿을만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상담센터)의 전화번호를 표시해 전문가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계약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도 제공한다.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한다. ◆악성임대인 정보도…보증사고 이력 등 공개 '나쁜 임대인' 정보도 조회할 수 있다. 현재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와 계약 전 체납정보 조회를 허용하는 관련 법안의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앱에는 임차인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이 포함됐다.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 ▲임대인의 체납이력을 보여준다. 체납 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앱 화면에 표출할 계획이다. 우선은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후 휴대폰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2.0버전에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푸시' 형태로 보내면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클릭해 임차인 앱 화면에 표시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집주인 정보 공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 3.0버전에서는 별도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악성임대인 명단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등기부 내용 변경 때마다 카카오톡 알림 관계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행정정보도 안심전세 앱을 통해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불법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도 볼 수 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전세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에도 제때 알 수가 없었는데, 카카오톡 알림 기능을 통해 변경사실을 적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기능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밖에 HUG 사내변호사 등을 통해 1:1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 위험 중개사를 피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영업 여부, 등록 정보 등을 조회하는 기능이 제공된다.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도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심할 수 있는 시세정보, 집주인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해 전세사기 사전 예방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출시 이후에도 기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집주인 체납이력 확인"...전세사기 예방 장치 '안심전세 앱' 출시

"집주인 체납이력 확인"...전세사기 예방 장치 '안심전세 앱' 출시

(세종=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예방책 중 하나인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개시한다. 해당 앱에선 전세시세와 집주인의 채무 및 체납이력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은 이날부터 안심전세 앱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심전세 앱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그간 임차인은 적정한 전셋값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인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노출돼 왔다. 특히, 신축빌라나 나홀로아파트와 같이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었다. 또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행정정보들도 국토부, 법원, 국세청 등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검색에 불편함이 컸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통해 안심전세 앱 출시를 공표했고, 관계 기관과의 4개월간 협의 끝에 개발을 완료했다. 우선 안심전세 앱 출시 버전에서 그간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7월 2.0버전 업그레이드 시 주택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시세제공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 전세사기의 주요 표적이 됐던 신축빌라에 대해서도 시세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할 계획이며, 2.0버전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준공 1개월 전에 '잠정시세'를 추가로 제공하고, 준공 1개월 후에는 '확정시세'를 제공한다. 또 시세조회 시 공인중개사협회와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인근지역의 믿을만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상담센터)의 전화번호를 표시해 시세와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도 구할 수 있도록 한다.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도 제공된다.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한다.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해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한다. 기존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집주인의 채무·체납이력, 위험성 등도 임차인에게 제공된다. 다만, 집주인의 체납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앱 화면에 표출할 계획이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와 계약 전 체납정보 조회를 허용하는 관련 법안도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안심전세 앱에서는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 △임대인의 체납이력을 보여준다. 집주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3단계로 나누어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이번에 출시하는 1.0버전에서는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후 휴대전화기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2.0버전에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푸시' 형태로 보내면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클릭해 임차인 앱 화면에 표출된다. 오는 7월 출시될 예정이다. 3.0버전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주인 정보 공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 별도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악성임대인 명단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행정정보 제공 원스톱 검색 기능도 제공된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고,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앞으로 2년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 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선 사내 변호사 등을 통해 1대 1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 위험 중개사 등을 피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영업 여부, 등록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이 제공되며,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도 안심전세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전세계약 초심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양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및 전세대출 금리 확인, 등록임대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심전세 앱은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스마트(smart)한 수단이다"라며 "앱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시세정보와 집주인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해 전세사기 사전 예방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심전세 앱이 전세계약을 맺는 임차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출시 이후에도 기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