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 도입, 찬성 혹은 반대하는 이유

설탕세 도입, 찬성 혹은 반대하는 이유

설탕세 도입 논란과 찬반 이유, 담뱃세와의 비교

설탕세란 무엇인가

설탕세는 일정량 이상의 당류가 들어간 음료나 가공식품에 부과하는 세금 또는 부담금을 말한다. 설탕이 많이 든 식품의 가격을 올려 소비를 자연스럽게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설탕이 판매되는 모습./뉴시스
설탕세는 일정량 이상의 당류가 들어간 음료나 가공식품에 부과하는 세금 또는 부담금을 말한다. 설탕이 많이 든 식품의 가격을 올려 소비를 자연스럽게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설탕이 판매되는 모습./뉴시스

설탕세는 일정량 이상의 당류가 들어간 음료나 가공식품에 부과하는 세금 또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정식 명칭은 '설탕 과다사용부담금'으로, 당류가 많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부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가 설탕세를 도입하려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설탕의 과잉 섭취가 건강에 좋지 않으니 설탕이 많이 든 식품의 가격을 올려 소비를 자연스럽게 줄이도록 유도하고, 설탕세로 확보된 재원을 국민 건강 증진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설탕세 도입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가당 음료에 최소 2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면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2016년 각국에 설탕세 도입을 공식 권고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영국, 프랑스, 멕시코, 필리핀 등 현재 전 세계 120여개국이 설탕세나 이와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탕세 #당류세 #설탕 부담금 #건강증진부담금 #WHO 설탕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28일 자신의 X(엑스, 舊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는 글을 올렸다. 2026.1.28/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28일 자신의 X(엑스, 舊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는 글을 올렸다. 2026.1.28/뉴스1

설탕세가 최근 국내에서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2026년 1월 28일 자신의 X(엑스, 舊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과 유사한 모델을 설탕에도 적용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해당 글과 함께 공유한 기사는 설탕세 도입에 대해 국민 다수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2026년 1월 12일부터 19일까지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더 눈에 띄는 것은 담뱃갑 경고문처럼 식품에 첨가당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표시 도입에 대해 94.4%가 동의했다는 점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음료류 과세에 75.1%, 빙과류 73.3%, 과자·빵·떡류에 72.5%가 찬성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설탕세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1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당 음료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식품업계 반발 등으로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화두를 던진 만큼, 2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릴 예정인 '설탕 과다사용부담금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설탕세 논란 #이재명 설탕세 #이대통령 설탕세

설탕세 찬성 vs 반대, 핵심 쟁점 정리

설탕세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린 나이에 잘못된 식습관이 자리 잡으면 고치기 어렵고, 어릴 때부터 당류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성인이 되었을 때 비만과 당뇨 등 주요 성인 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설탕세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설탕세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린 나이에 잘못된 식습관이 자리 잡으면 고치기 어렵고, 어릴 때부터 당류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성인이 되었을 때 비만과 당뇨 등 주요 성인 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설탕세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설탕세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우리 국민, 특히 청소년의 당류 과다 섭취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국내 6세에서 18세 어린이·청소년의 3명 중 1명 이상이 WHO의 하루 당류 권고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여자 청소년의 경우 절반 이상(51.6%)가 기준을 초과한다는 점입니다.

설탕세 찬성 측은 어린 나이에 식습관이 자리 잡으면 고치기 어렵고, 어릴 때부터 과도한 당류 섭취하면 성인이 되었을 때 비만과 당뇨 등 주요 성인 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설탕세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설탕의 과다 섭취로 인한 비만이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5조 6,382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흡연으로 인한 비용 11조 4,206억 원, 음주로 인한 비용 14조 6,274억 원을 모두 넘어선 수치입니다. 찬성 측은 설탕세를 통해 당류 섭취를 줄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찬성 측은 해외에서 이미 설탕세를 도입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도 논거로 제시합니다.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영국은 2018년 '청량음료 산업 부담금(SDIL)'을 도입한 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과세 대상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이 46~47% 감소했고, 시판 음료의 90%가 과세 기준(100ml당 설탕 5g) 이하로 설탕 함량을 낮추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음료 제조업체의 65%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레시피를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충치 입원율도 12%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건강 지표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멕시코 역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4년 가당 음료에 리터당 1페소의 세금을 부과한 이후, 해당 음료 소비가 2014년 5.5%, 2015년 9.7%씩 감소했습니다. 반면 생수 구매는 16% 증가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설탕세를 10년 시행하면 비만율이 약 2.5% 감소하고,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발생이 각각 20만 건, 2만 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설탕 섭취 #당류 섭취 과다

설탕세가 도입되면 설탕이 들어가는 콜라나 사이다 등 탄산음료의 가격이 올라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 특히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된다. 설탕세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간접세이기 때문이다. /뉴스1
설탕세가 도입되면 설탕이 들어가는 콜라나 사이다 등 탄산음료의 가격이 올라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 특히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된다. 설탕세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간접세이기 때문이다. /뉴스1

설탕세 반대론자들의 가장 큰 우려는 물가 상승입니다. 설탕세가 도입되면 기업이 제품 가격을 올리게 되고, 이는 곧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논리입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설탕 대신 다른 감미료로 바꾸는 규제 회피가 발생하면 실질적인 건강 개선 없이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역진세 문제도 핵심 쟁점입니다. 설탕세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설탕세가 부과되면 전체 소득에서 식비 비중이 큰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소득 하위 20%의 비만 발생률은 38%로, 상위 20%의 31%보다 높습니다.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공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강지아 온율 변호사는 지난해 국회 토론회에서 "설탕세는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대표적 역진세로,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설탕세와 비슷한 형태의 제도를 도입했다가 폐지한 해외 사례도 존재합니다. 덴마크는 2011년 세계 최초로 '비만세(fat tax)'를 도입했지만, 불과 1년 만인 2012년 폐지했습니다. 세금 부과로 식품 가격이 오르자 소비자 반발이 거세졌고, 인접한 독일과 스웨덴으로 식료품을 사러 가는 '원정 쇼핑'이 급증한 탓입니다. 덴마크 국세부는 "비만세 때문에 식품값과 행정비용이 오르고 일자리가 위기에 처했다"며 폐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결국 덴마크 정부는 건강 개선 효과가 입증되기도 전에 비만세를 폐지하고, 도입 예정이었던 설탕세 계획까지 백지화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를 뿌리며 온갖 생색을 내더니 재정 부담이 커지자 이젠 국민 식탁까지 세금으로 통제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설탕세 다음은 무엇인가, 고혈압 예방을 위해 소금세도 걷겠느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설탕세 #설탕세 물가 #설탕세 비만세 #소금세

설탕세 논쟁의 본질

설탕 섭취는 개인의 자유일까, 국가가 개입해야할 사회적 문제일까. 설탕세 도입을 둘러싼 논쟁의 본질은 국민 개인의 건강에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사진은 영국 런던의 한 공원에서 패스트푸드를 먹고 있는 남성. /뉴시스
설탕 섭취는 개인의 자유일까, 국가가 개입해야할 사회적 문제일까. 설탕세 도입을 둘러싼 논쟁의 본질은 국민 개인의 건강에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사진은 영국 런던의 한 공원에서 패스트푸드를 먹고 있는 남성. /뉴시스



설탕세 논쟁의 밑바닥에는 근본적인 철학적 질문이 깔려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섭취할지는 오롯이 개인의 자유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국가가 개입해야 할 사회적 문제인가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음식이 건강에 해롭더라도 말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실지는 개인의 선택 영역'이라는 생각에 동의한다면 설탕세 도입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 대한 침해입니다. 국가가 세금을 통해 특정 식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것은 '간섭주의(paternalism)'라고 보는 겁니다.

반면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설탕세 도입은 마땅히 해야할 일이 됩니다. 가당 식품이 넘쳐나는 환경에서 설탕의 과잉 섭취는 개인만의 책임이 아니기에, 정부가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설탕세 본질 #설탕 섭취 #개인의 자유 #사회적 책임


설탕과 담배는 중독 담배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피해가 명확하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뉴시스
설탕과 담배는 중독 담배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피해가 명확하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뉴시스



설탕은 담배처럼 중독성이 강합니다.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설탕에도 담배처럼 세금을 매기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건데요.

담배 한 갑에는 이미 세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세금을 올리면 담뱃값도 비싸지죠.

담뱃값은 2015년 1월 2500원에서 2000원이 올라 지금의 4500원이 되었는데요. 당시에도 '서민증세'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담뱃세 인상은 비교적 순조롭게 통과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직접적 피해자'의 존재 여부입니다. 담배의 경우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피해가 명확합니다. 흡연이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담배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쉬웠습니다. 반면 설탕 섭취는 기본적으로 본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물론 비만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가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논리가 있지만, 담배의 간접흡연 피해만큼 직관적이지는 않습니다.

도입 당시의 정치적 환경과 사회적 공감대 차이도 중요합니다. 학술지 '더 컨버세이션'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덴마크 비만세 실패와 아일랜드 설탕세 성공을 가른 것은 과학적 근거가 아니었습니다. 비만세 도입 당시 덴마크에서는 육류·유제품 등 필수 식품이 과세 대상이 되면서 '가계 부담·일자리 타격'이라는 부정적 프레임이 형성됐습니다. 반면 아일랜드에서는 코카콜라가 아동 대상 광고로 비난받던 시기여서 '아동 비만 위기'가 전면에 부각됐고, 설탕세 도입에 대한 업계의 반발은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담배세 인상 당시에도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서민증세 꼼수'라는 비판, 역진세 문제 제기, 금연 효과에 대한 의문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담배의 발암 물질과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이미 확고했기 때문에, 담뱃세 인상은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설탕세가 담뱃세처럼 자리 잡으려면, "설탕 과다 섭취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조사에서 응답자의 85.9%가 식품 첨가당이 만성질환의 주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다만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세계 각국에서 설탕 규제 정책을 시행 중이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한 점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담뱃세 #담뱃값 #담뱃세 설탕세 #담배 건강 #간접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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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 다시 시동…"국민 건강권 보장" "소비자에 부담 전가"

설탕세 다시 시동…"국민 건강권 보장" "소비자에 부담 전가"

국내 식품에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 논란이 4년여 만에 재점화되고 있다. 전세계적인 설탕세 도입 추세와 맞물려 국민 건강 증진과 당류 과다 섭취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현 정부 들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식품업계는 세금의 역진성 논란에다 1차적으로 식품 제조사에 부과되지만 제품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비용 전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반대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저속 노화, 비만 관리 등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 확산과 맞물려 설탕세 도입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21년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병원 전 국회의원이 설탕세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지 4년여 만이다. 설탕세는 당류가 포함된 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기업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담배에만 부과하던 국민건강부담금을 당류가 들어간 음료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당이 100ℓ당 2㎏을 초과하면 100ℓ당 2만8000원, 16~20㎏이면 2만원 등 당 함량이 높을수록 더 많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21대 국회 당시 설탕세 도입은 "설탕을 담배 처럼 취급한다"는 식품업계 반발 속에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를 거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설탕세 도입 논의가 다시 시동이 걸리고 있다. 올해까지 120여개국이 설탕세를 도입하는 등 세계적인 추세이고, 국민 건강 증진과 당류 과다 섭취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완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대한민국헌정회와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태호 국회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설탕세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입법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는 "첨가당과 인공 감미료 섭취를 억제하고, 이미 발생한 국민 건강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부담금 부과로 인한 역진세와 조세 저항에 대한 대책으로 건강을 실천하는 소비자에게 건강넛지포인트를 지급하고, 건강하게 하는 제품으로 전환하는 기업을 지원하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대상인 식품업계는 설탕세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설탕 부담금이 기업에 부과되지만 결국에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부담금이 1차적으로는 식품 기업에 부과되지만, 이에 따른 비용 증가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식품업계는 경영 부담이, 소비자는 물가 인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가 상승 우려로 설탕세 도입을 중단한 국가도 있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오는 7월 설탕세를 도입하기로 했다가 2026년으로 시행을 연기했다. 인니 정부는 "설탕세의 목표는 공중 보건이지만, 거시경제 정책 우선 순위와도 일치해야 한다"며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현재 자체적으로 당 저감 제품을 출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설탕세 도입을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부터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서연 기자

'제로'음료 인기인데 설탕세 논란 4년 만에 재점화…"소비자 부담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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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강 기자 = 국내에서 설탕세 도입 논의가 다시 불거지자 식품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헌정회,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과 함께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를 열고 설탕세 도입 필요성과 합리적인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설탕세는 당류가 포함된 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기업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설탕세 논의가 재점화된 건 2021년 제21대 국회에서 강병원 전 의원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4년여 만이다. 설탕세가 도입되면 담배에만 부과되던 국민건강부담금이 당류가 들어간 음료에도 적용된다. 현재는 120여 개국에서 시행 중으로, 설탕 소비를 줄여 비만·당뇨 등 만성질환 부담을 완화하고 확보된 세수는 국민 건강 증진에 활용한다는 취지다. 식품업계 "결국 소비자 부담 전가…세금 아닌 자율적 변화가 해법" 반면 식품업계는 세금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돼 결국 물가 부담만 키운다고 토로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금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건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명목상 국민 건강 증진일 뿐 결국 국민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꼴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설탕세를 도입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비만 위험 정도 등은 다른 나라에 비해 덜한 상황"이라며 "국내의 경우 제로 음료 시장이 지금 성숙기에 있고, 소비자 소비도 증가하는 추세기에 시장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물가 인상을 우려했다. "업계도 최소한의 비용은 올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며 "만약 정부가 설탕세를 걷으면서 업계에는 '가격 올리지 말라'고 압박하면 업계는 장사를 접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상반기 식품기업들은 연이어 적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탕세까지 도입될 경우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며, 정부의 인상 자제 압박에는 견디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업계 규제나 세금이 아닌 방식으로 건강증진을 독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과세가 아닌 제로 음료나 헬스 플레이즈 같은 캠페인을 정부가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김길원의 헬스노트] "선 넘은 단맛 국민건강 해친다"…'설탕세' 힘받나

[김길원의 헬스노트] "선 넘은 단맛 국민건강 해친다"…'설탕세' 힘받나

[김길원의 헬스노트] "선 넘은 단맛 국민건강 해친다"…'설탕세' 힘받나 청소년 3명 중 1명꼴 당류 과다 섭취로 건강 비상…2021년 이어 입법 재논의 대체소비·역진세 논란 등 넘어야 할 산 많아…"국민·업계 설득이 최대 관건" 0 설탕 [AI 이미지] [AI 이미지] AKR20250924133100530_01_i_P4.jpg Y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설탕은 귀한 대접을 받았다. 조선 후기 음식 문헌인 '규합총서'와 '음식디미방'에는 과일화채나 후식에 현재의 설탕인 '사탕'(砂糖)을 넣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당시 설탕은 중국을 통해 들어온 값비싼 수입품으로, 궁중 연회나 상류층 가정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됐다. 근대사회에 접어들어서도 설탕의 이런 가치는 이어졌다. 한때 설탕은 집들이 선물의 단골 품목이었고, 아이들에게 사탕 한 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도로 소중했다. 그러나 지금 설탕은 더 이상 귀한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쓰이는 설탕은 비만·당뇨·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단장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이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 청소년 3명 중 1명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다. 특히 여학생의 첨가당 초과 섭취 비율은 38%에 달했으며, 1∼2세 유아의 초과 섭취 비율도 2022년 11.2%에서 2023년 16.2%로 5%포인트(p)나 증가했다. 이는 비만,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주범으로 꼽히는 설탕이 어떻게 '귀한 선물'에서 '애물단지'가 됐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재 WHO는 하루 적정 첨가당 섭취량을 총열량의 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식품 영양표시에는 '첨가당'이 별도로 표기되지 않아 소비자가 실제 섭취량을 정확히 확인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설탕 사용을 막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청량음료 등에 '설탕과다사용세'(이하 설탕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미 전 세계 120개국에서 설탕이 첨가된 음료나 가공식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제 설탕세를 도입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는 최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설탕세를 단순한 조세가 아닌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세로 규정했다. 윤 교수는 "영국의 경우 2018년 청량음료에 설탕세를 도입한 이후 아동 비만율 감소와 함께 음료업계가 자발적으로 당 저감 제품을 출시하는 변화를 이끌어냈다"면서 "이제는 우리도 설탕세를 도입해 과도한 가당음료 소비가 비만과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을 부르고, 의료비 지출과 건강재정을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설탕세가 국민 건강에 만능이 아니라는 반론은 넘어야 할 산이다. 첫째는 대체 소비 문제다. 설탕세로 설탕 음료 소비가 줄어들더라도 다른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제품으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 인공 감미료의 장기적 안전성은 아직 논란이 많아 새로운 건강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둘째는 역진세 논란이다. 저소득층일수록 가격 변화에 민감하고 설탕 음료 소비 비중이 높아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이 더 민감하게 소비를 줄이므로 오히려 건강 개선 효과가 크다는 분석도 있지만,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세수의 일부를 저소득층 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환원하는 장치가 꼭 필요하다. 셋째는 재원 사용의 투명성이다. 담뱃세·주류세처럼 목적 외 사용이 반복된다면 국민 불신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설탕세 구상 단계에서부터 청소년 급식 개선, 영양 교육, 지역사회 건강센터 지원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만 쓰일 수 있도록 하고, 그 명세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사실 설탕세 도입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에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산업계 반발과 물가 상승 우려, 저소득층 부담 논란 등으로 무산됐다. 무엇보다 국민 설득 부족, 정책 효과에 대한 근거 부족이 뼈아픈 약점이었다. 지난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설탕세 도입 여부는 세금을 얼마나 걷느냐가 아니라 국민적 신뢰를 얼마나 얻느냐에 달려 있다. 재원이 건강 증진에 제대로 쓰이고, 저소득층 부담을 줄이는 장치, 대체 소비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될 때 비로소 설탕세는 '불신 세금'이 아닌 '든든한 건강 세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대통령 한마디에 소상공인·시민들 '부글부글'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대통령 한마디에 소상공인·시민들 '부글부글'

[파이낸셜뉴스] &quot;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은 어떠냐&quot;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되자 공식 정책 추진 여부와는 별개로 소상공인과 시민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체적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설탕세'라는 표현 자체가 물가 인상과 생계 부담을 연상시킨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특히 설탕이 기호품이 아닌 일상적 식재료에 가깝다는 점에서 가격 인상 논의가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X(구 트위터)에 &quot;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middot;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은 어떠냐&quot;며 설탕 부담금 도입 의견을 묻는 글을 올렸다.&nbsp;이에 대해 청와대는 &quot;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권 문제 및 지역&middot;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quot;이라며 현재로서는 논의 단계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제안이 알려진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자영업자 게시판에는 즉각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quot;경제도 힘든데 설탕세까지 거론된다&quot; &quot;이제 커피랑 디저트 가격 또 오를 것 같다&quot; &quot;믹스커피도 마음대로 못 사 먹겠다&quot; 등의 글이 여럿 발견됐고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설탕세=식비 오르는 소리'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특히 카페와 베이커리 등 당류 사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우려가 크다. 서울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 중인 A씨(31)는 &quot;원두와 우유 값도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설탕에까지 부담금이 붙으면 메뉴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quot;며 &quot;손님들 지갑은 이미 닫혀 있는데 또 가격을 올리라고 하면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quot;고 우려했다. 경기도의 한 베이커리 업주 김모씨(55)는 &quot;대기업 프랜차이즈는 가격을 인상해도 별 타격이 없는 반면 동네 가게는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손님 발길이 끊긴다&quot;며 &quot;결국 소상공인부터 직격탄을 맞게 될 것&quot;이라고 토로했다. 시민들의 걱정도 만만치 않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씨(29)는 &quot;바빠서 끼니를 빵이나 간단한 디저트로 때우는 경우가 많은데, 설탕에 부담금을 매기면 사실상 이런 일상 소비에 대한 부담마저 가중되는 것 아니냐&quot;고 한숨을 쉬었다. 마포구에 사는 주부 이모씨(40)는 &quot;아이들 당류 섭취 문제가 심각한 건 사실&quot;이라면서도 &quot;다만 설탕세가 도입된다면 서민 부담을 줄일 보완책이 반드시 함께 나와야 할 것&quot;이라고 강조했다. 설탕 부담금이 자칫 '역진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nbsp;설탕이 일부 계층의 선택적 소비 품목이 아닌 식사와 간식 전반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재료인 만큼 가격 인상 부담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크게 돌아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저렴한 비용으로 고열량을 섭취해야 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설탕세가 생존권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마저 나온다.&nbsp;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quot;설탕 가격이 오르면 카페와 제과점, 식품업계 전반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quot;며 &quot;이 과정에서 부담이 먼저 자영업자와 기업에 전가되고, 결국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일수록 체감 부담이 더 클 수 있다&quot;고 짚었다.&nbsp; 이처럼 설탕 부담금이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수단이 아닌 생활비 부담을 키우는 '또 하나의 세금'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설탕 부담금 도입 시기와 방식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시월 건국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quot;설탕 부담금은 최종 소비자와 자영업자 등 설탕을 구입하는 다양한 소비 주체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quot;이라며 &quot;세율과 정책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에 더해 국내 소비 구조와 자영업 비중을 반영한 설계와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quot;고 강조했다.&nbsp;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李대통령, '설탕 부담금 제안' 야권 비판에 "여론조작 가짜뉴스"

李대통령, '설탕 부담금 제안' 야권 비판에 "여론조작 가짜뉴스"

[파이낸셜뉴스]&nbsp;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설탕 부담금과 관련해 &quot;일반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용도를 위해 그 필요를 유발한 원인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르다&quot;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설탕 부담금'도입 제안이 세수 확보를 위한 사실상의 우회 증세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quot;쉐도우 복싱 또는 허수아비 타법&quot;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quot;시행 방침과 의견 조회는 전혀 다른데도 '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 조작 가짜뉴스&quot;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SNS '설탕세 도입 찬성 여론'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quot;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middot;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quot;라고 공개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이후 설탕세 부과로 제목을 단 보도들이 연이아 나오자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quot;정확한 내용으로 수정하시기 바란다&quot;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quot;국민 의견을 물었는데 설탕세 도입으로 왜곡&quot;이라며 &quot;지방선거 타격 주기 위해 증세 프레임 만드는 걸까&quot;라고 썼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