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으로 다가온 총선, 투표 전 알아두기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 투표 전 알아두기

2024 총선 주요 내용 총정리

투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투표용지 검수. ⓒ사진 뉴시스
투표용지 검수. ⓒ사진 뉴시스
사전 투표 (4월 5일~4월 6일)
사전 투표란 선거 당일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도록 만든 유권자 편의 제도입니다. 이는 투표 편의를 개선함으로써 투표 참여를 높이고자 시행된 제도로, 2013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에서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사전투표 기간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도 전국 어느 곳의 사전투표소에서나 본인임을 확인받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4 총선의 사전투표는 다가오는 4월 5일~4월 6일 동안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투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 카드, 여권 등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전국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니 4월 10일 선거 당일에 다른 일정이 있어 투표가 불가능하다면 사전 투표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보세요!
(*전국 3,565개 투표소가 있을 예정이며 투표 위치는 3월 25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의 사전투표 절차가 다르다?>
관외 선거인은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이며, 관외 선거인은 관할 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입니다. 따라서 관외 선거인의 경우 사전투표 시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수령하는데요. 투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한 후 투표함에 투입해야 합니다. 만약 관외 선거인일 경우 이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참여 방식. ⓒ fnSurvey
투표 참여 방식. ⓒ fnSurvey
본 투표 (4월 10일)
본 투표는 선거 당일인 4월 10일에 진행됩니다. 선거 당일에는 사전 투표처럼 아무 곳에나 가서 투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투표소는 입주 신고를 한 지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으로 마련되는데요. 우편으로 발송되는 투표 안내문에 지도로 소개되어 있기도 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하면 더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내 투표소 찾기'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총선 #투표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3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115개국 220개 재외투표소로부터 국내로 회송된 제22대 4.10총선 재외투표지를 국내 시·군·구 선관위로 발송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2024년 4월 3일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3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115개국 220개 재외투표소로부터 국내로 회송된 제22대 4.10총선 재외투표지를 국내 시·군·구 선관위로 발송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2024년 4월 3일 뉴스1

재외선거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 선거는 사전 투표와 본 투표보다 이른 3월 27일부터 4월 1일 동안 진행되었는데요. 재외선거 5일 차 기준 투표율이 56.0%를 기록하며 역대 총선 최고치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재외유권자 14만 7,989명 중 8만 2,915명이 재외선거 5일 차인 3월 31일까지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관위 관계자는 재외투표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재외투표 절차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의지가 높아진 영향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외선거인 명부 등에 등재된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 투표가 가능한데요. 4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귀국 투표 신고 후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서면(방문, 모사전송)으로 가능하니 잊지 말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더 밝은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세요.
#재외선거 #재외선거투표 #귀국투표 #재외국민투표

역대 선거 결과 요약

최근 국회의원선거 투표율과 역대 사전투표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최근 국회의원선거 투표율과 역대 사전투표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①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선거는?
역대 사전 투표 중 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선의 사전 투표율은 36.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역대 사전투표율 중 가장 높은 수치였는데요. 2020년에 있던 제21대 총선의 사전투표율 역시 26.69%로 국회의원 선거 중 높은 편에 속합니다. 제21대 선거는 최근 5번의 국회의원 선거 중 66.2%로 가장 투표율이 높은 선거이기도 했습니다.

② 제21대 총선 연령대별, 지역별 투표율
제21대 총선은 연령대별로 비교했을 때 60대가 80%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70대가 78.5%로 높았는데요. 당시 연령대별 투표자 비율은 각각 50대가 20.9%, 40대가 18.0%, 60대가 17.9%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제21대 총선 지역별 투표율은 17개 시도 중 울산 지역이 68.6%로 가장 높았습니다.

③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2020년 4월 15일에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선거권이 확대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변경되는 등 큰 제도적인 변화가 있던 선거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선거권의 연령이 만 18세까지 확대되었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방식이 정당 득표율과 함께 지역구 당선인 수를 동시에 고려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등 큰 변화가 있었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을 얻었고, 비례대표에서는 더불어시민당 17석, 미래한국당 19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을 확보했습니다.
#역대투표율 #사전투표율 #국회의원선거투표율 #제21대국회의원선거

투표가 처음이라면 기억할 것!

선거일 투표 절차.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블로그
선거일 투표 절차.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블로그

투표소에 도착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첫 투표라면 헷갈리는 점이 많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선거일 투표 절차에 관해 간단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투표소에 도착한 후에는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린 후 차례가 되면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손)도장 날인 후 투표용지 2장을 받습니다. 수령한 투표용지 중 흰색은 지역구 투표용지로 국회의원 후보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초록색 투표용지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정당의 이름이 적혀 있고요.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고 도장이 찍은 곳이 보이지 않도록 접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선거 결과는 개표가 끝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표는 선거일인 4월 10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되며 선거 결과는 선관위 총선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22대 총선 핵심 의제. ⓒ fnSurvey
제22대 총선 핵심 의제. ⓒ fnSurvey

한편 이번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38개 정당이 등록되며 역대 최장인 51.7cm에 달하게 됐는데요. 이처럼 긴 투표용지에 기표할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칸 사이의 여백이 부족한 편이라 2개 이상의 정당란이 겹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기 때문이죠.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게 되더라도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는 없으니 이 점으로 고려해 신중히 투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 정당에서 선거에 임하는 만큼 심도 있는 핵심 의제들, 공약을 내세우고 있으니 관심 있게 미리 찾아본 후 투표에 참여해도 좋겠습니다.
#투표소 #기표소 #투표절차 #투표용지 #비례대표

4·5 재보궐선거 투표일인 5일 전북 전주시 서신동주민센터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 2023년 4월 5일 뉴시스
4·5 재보궐선거 투표일인 5일 전북 전주시 서신동주민센터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 2023년 4월 5일 뉴시스

투표 시 도장은 투표소 안에 있는 것만 사용합니다. 투표용지에 도장은 네모 칸 안에 딱 한 번만 찍어야 하니 꼭 기억해 두세요. 도장은 여러 번 찍거나 네모 칸 바깥에 찍으면 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중하게 행사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니 기억해 두는 게 좋겠죠?

한편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찍어야 하는데요.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으면 공직선거법을 어기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뽑는 선거 방법을 정해 놓은 '공직선거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니 꼭 주의하세요.

투표 인증샷을 남기고 싶다면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투표장을 벗어난 후에는 인증샷을 촬영해 SNS에 게재해도 무방합니다. 단,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 같은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것은 선거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유념하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투표 인증샷]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안,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를 촬영한 것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
[가능한 투표 인증샷]

▷ 후보자나 정당 대표자 등 선거 관계자와 함께 촬영한 인증샷
▷ 손가락으로 엄지를 들거나 브이 등을 한 인증샷
▷ 손바닥이나 손등에 기표용구를 찍어 촬영한 인증샷
▷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
#투표주의사항 #투표소사진촬영금지 #투표인증샷 #공직선거법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가 끝난 1일 강원 원주종합체육관에 설치된 원주지역 개표소에서 개표 사무원들이 무효표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 2022년 6월 1일 뉴스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가 끝난 1일 강원 원주종합체육관에 설치된 원주지역 개표소에서 개표 사무원들이 무효표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 2022년 6월 1일 뉴스1

무효표와 무투표의 차이에 관해 알고 계신가요? 무효표는 선거에서 무효로 처리되어 득표로 인정되지 않으나 투표율에는 반영되는 표를 의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에 맞지 않게 기표하는 경우와 아무 표시도 하지 않는, 이른바 '백지 투표'도 무효표로 처리합니다.

무효표와 무투표 모두 후보의 득표율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 '무효표와 무투표는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둘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예 표를 행사하지 않는 무투표와 달리, 무효표는 유효표와 마찬가지로 투표율을 도출하는 데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이 투표율로 국민이 얼마나 정치에 관심이 있는지 파악한다고 하는데요. 투표한 국민을 성별이나 세대, 지역과 같은 기준으로 나눈 뒤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무효표도 분석하고 싶어 하죠. 무효표에 담긴 민심을 읽어내야 미래의 선거에 쓰일 공약과 정책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무효표로 인정되는 경우]

▷ 공식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 두 후보란 이상 중복으로 기표한 것
▷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한 것
▷ 인감이나 손도장을 찍은 것
[유효표에 해당하는 경우]

▷ 기표 마크의 일부분이 표시되었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명확한 것
▷ 기표 마크 안이 메워졌으나 정규의 기표요구임이 인정되는 것
▷ 기표란에 기표되고, 후보자란 외의 여백에 기표 마크를 추가한 것 (*접선 되지 않은 것)
▷ 다른 후보자란이 인주로 더럽혀진 것
#무효표 #무투표 #무효표기준 #유효표기준 #투표율

4·10 총선 달라진 그림 찾기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모의개표 실습'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지역구 투표용지 수검표 실습을 하고 있다. ⓒ사진 2024년 2월 1일 뉴스1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모의개표 실습'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지역구 투표용지 수검표 실습을 하고 있다. ⓒ사진 2024년 2월 1일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개표 절차에 수검표 절차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부정선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추가로 도입된 것인데요. 수검표 절차는 투표와 개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선거의 진실성을 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검표란 개표 과정에서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로 대규모 인력 동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선거 지원 인력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집계할 때 개표 사무원이 직접 손으로 확인해야 하는 만큼 개표 결과 발표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존 개표 절차
: '투표지분류기 ▷ 심사계수기'

이번 개표 절차
: '투표지분류기 ▷ 수검표 ▷ 심사계수기'
#총선 #국회의원선거 #수검표절차 #개표절차

안양시 선거인명부 QR코드. ⓒ사진 파이낸셜뉴스
안양시 선거인명부 QR코드. ⓒ사진 파이낸셜뉴스

모든 투표용지에는 고유의 일련번호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선거일 투표용지에는 우측 하단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된 일련번호가 있는데요. 이는 선거인에게 교부 시 절취선에 따라 제거합니다. 선거명, 선거구, 일련번호를 바코드로 인쇄한 것이죠.

이번 선거에 쓰일 투표용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에 들어갔던 QR코드 형태가 1차원 바코드로 변경된다는 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정보를 1차원 바코드에 전부 담는 것이 인식 기능의 문제로 인해 불가능했는데요. 투표용지 발급기 성능이 향상되며 1차원 바코드에도 공직선거법 관련 정보를 담을 수 있게 되며 바코드 형태가 변경되었습니다.

사실 이전 선거에서는 QR코드로 인쇄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QR코드로 인쇄된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번에는 바코드 형식이 바뀌었으니 이 같은 의혹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투표용지 바코드에는 선거인의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으니 안심하고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사전투표용지 #QR코드 #1차원바코드 #투표용지일련번호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로비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관계자들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함 등 보관장소 CCTV 영상을 살펴보고 있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은 사전 신청 없이 17개 시ㆍ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열람할 수 있다. ⓒ사진 연합뉴스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로비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관계자들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함 등 보관장소 CCTV 영상을 살펴보고 있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은 사전 신청 없이 17개 시ㆍ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열람할 수 있다. ⓒ사진 연합뉴스

그 동안 사전투표와 관련하여 꾸준히 부정 선거 음모론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최근에는 불법 카메라들까지 무더기로 발견되며 선관위가 보안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사전 투표로 전국에서 모인 투표지는 오는 10일 개표 때까지 CCTV가 있는 공간에서 보관합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 기간 전국 모든 사전투표 보관소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각 투표소에서 들어와 보관되는 사전 투표함은 천장에 달린 폐쇄회로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선관위에 오면 누구든지 24시간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사전투표지 운송 시 경찰이 호송토록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이를 통해 공정한 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한편 8년 전 총선에서 12%에 그쳤던 사전 투표율은 지난 총선에서 26%를, 대선에서는 36%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전투표 #사전투표함 #사전투표함보관 #CCTV #공정선거

4일 오전 광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광주경찰청 경비과 소속 경찰관들이 탐지 장비를 이용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선거 기간에 투표용지 보관소 및 투표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공정 선거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사진 연합뉴스
4일 오전 광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광주경찰청 경비과 소속 경찰관들이 탐지 장비를 이용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선거 기간에 투표용지 보관소 및 투표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공정 선거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사진 연합뉴스

선거에 앞서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안 강화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소속·산하기관에서 관리하는 투·개표소 장소의 출입문 폐쇄, 잠금장치 철저 등 보안 강화를 요청한 것인데요.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4월 4일과 투표소를 설치하는 4월 9일, 사전투표 기간인 4월 5일~4월 6일 및 선거 당일인 4월 10일에는 경찰 등의 협조를 받아 탐지 장비 및 불법 카메라 탐지 카드를 활용한 정밀 점검 및 수시 점검이 있을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투표소 내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시도, 또는 촬영 사실 적발 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투표하는 선거인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투표 의사를 위축시켜 선거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강력 대응이 필요한데요. 선관위는 선거 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하니 안심하고 투표에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투표소보안 #개표소보안 #불법촬영금지 #선거자유침해

기자 정보 카드

최신 뉴스

행안장관, 사직동 주민센터 방문…사전투표 준비상황 점검

행안장관, 사직동 주민센터 방문…사전투표 준비상황 점검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행안부가 밝혔다. 사전투표는 이달 5~6일에 걸쳐 이틀간 실시된다. 선거권이 있는 국민은 누구든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기표소 및 투표함 설치 상태, 장애인을 위한 투표 편의시설 등 투표소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최근 일부 사전투표소에서 불법카메라 설치가 발견됨에 따라 이날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한 불법카메라 점검도 실시했다. 아울러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참관하고 신분증 확인, 투표용지 발급 등 사전투표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이 장관은 "불법카메라 설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남은 선거기간 동안 사전투표소뿐 아니라 투표소와 개표소도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병도 "총선 경합지 50곳 전후…사전투표율 높을수록 민주 유리"[2024 총선]

한병도 "총선 경합지 50곳 전후…사전투표율 높을수록 민주 유리"[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총선 전략본부장이 4일 &quot;경합지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50곳 전후가 될 수 있다&quot;고 했다. 한 본부장은 이날 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quot;저희들이 엊그제 110석을 이야기했는데, 경합지가 확대된다는 것은 선거를 목전에 두고 확실히 양당 결집 현상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며 경합지가 50석이 더 될 수도 있다&quot;며 이같이 말했다. 한 본부장은 &quot;양당 결집이 일어나고 있어 투표율이 선거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quot;이라며 &quot;투표율이 65% 이상이 될 경우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라 판단한다&quot;고 설명했다.&nbsp; 경기도와 인천 판세에 대해 한 본부장은 &quot;경기도는 며칠 사이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아 (21대 총선) 흐름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인천도 큰 변동폭은 보이지 않는다&quot;면서도 &quot;(김준혁 후보와 양문석 후보 등) 일부 후보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하는 행위 및 발언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quot;고 전했다.&nbsp; 한 본부장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동작 지원유세에 자주 나서는 부분에 대해 &quot;동작은 경합지역 상징성이 있는 곳이라 꼭 승리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욕심&quot;이라며 &quot;격전지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울경도 확대되고 있고, 이번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여론은 지역 구분 없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quot;이라고 부연했다.&nbsp; 사전투표율도 화두로 떠올랐다. 당초 김민석 민주당 총선상황실장은 사전투표율 목표치를 31.3%로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한 본부장은 &quot;사전투표율이든 본투표율이든 전 연령층에서 투표율이 상승하면 저희에게 유리한 국면일 수 있다&quot;고 봤다. 권혁기 민주당 상황부실장 역시 &quot;사전투표는 본선거 일정상 투표가 불투명한 경제활동인구가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높고, 지금 총선 콘셉트가 윤정권 경제실정과 무능에 대한 심판선거 성격이 강해 경제활동인구가 많을수록 민주당 쪽에 유리한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quot;고 언급했다.&nbsp;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문석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을 놓고 금융감독원 측에서 검사 결과를 총선 전 발표할 가능성을 시사한 점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한 본부장은 &quot;금감원이 갑작스럽게 검증에 뛰어든 느낌&quot;이라며 &quot;총선 전에 입장을 내겠다고 서두르는 것을 보면 선거를 앞두고 금감원이 네거티브 공세에 관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사건 실체와 별도로 총선을 앞두고 관권선거 개입, 네거티브 확대 재생산에 대해 엄중히 지켜볼 것&quot;이라고 날을 세웠다.&nbsp; &nbsp; &nbsp; &nbsp; &nbsp;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한 총리, 사전투표소 철저점검 지시…“불법 행위 엄정처리”

한 총리, 사전투표소 철저점검 지시…“불법 행위 엄정처리”

[파이낸셜뉴스] &nbsp;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4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nbsp;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nbsp; 한 총리는 특히 최근 사전투표소 설치 예정 장소에서 불법카메라 등이 발견된 된 데 대해 &quot;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우려를 표했다.&nbsp; 한 총리는 &quot;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사전 투표소와 투&middot;개표소로 사용될 관공서 등 소관 장소에 대해 투표일까지 지속적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middot;촬영 등 불법 행위가 없는지 관련 장비 등을 활용하여 철저하게 점검&middot;확인하고,&nbsp; 경찰청은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quot;고 지시했다. &nbsp;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투표 인증샷? 투표소 밖에서!"…유권자 주의

"투표 인증샷? 투표소 밖에서!"…유권자 주의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찍어야 한다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기간(4월5~6일) 및 선거일(4월10일)을 앞두고 투표 인증샷 촬영 시 유의사항, 투표 유·무효 예시 등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유권자는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사전)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며,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하여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투표 시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한다. 특히 비례대표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작으므로 기표할 때 2이상의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기표 뒤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 된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선거인은 투표 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 등이 인정된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또 선관위 사무소와 투표소에서의 난동을 부리거나 교란하는 행위, 선거사무 집행 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투표 인증샷 올리면 밥 살께"…전북선관위, 주민자치위원 고발

"투표 인증샷 올리면 밥 살께"…전북선관위, 주민자치위원 고발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 의사를 표시한 주민자치위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주민자치위원 A 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B정당 C선거구의 당내 경선과 관련해 경선기간 중 D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투표 인증샷을 올린 사람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겠다는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또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와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당내경선 등 선거에 있어 후보자를 위해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선거질서를 해치는 중대선거범죄로 실제 제공행위 뿐만 아니라 제공을 약속하는 의사 표시도 해당된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