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으로 다가온 총선, 투표 전 알아두기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 투표 전 알아두기

2024 총선 주요 내용 총정리

투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투표용지 검수. ⓒ사진 뉴시스
투표용지 검수. ⓒ사진 뉴시스
사전 투표 (4월 5일~4월 6일)
사전 투표란 선거 당일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도록 만든 유권자 편의 제도입니다. 이는 투표 편의를 개선함으로써 투표 참여를 높이고자 시행된 제도로, 2013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에서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사전투표 기간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도 전국 어느 곳의 사전투표소에서나 본인임을 확인받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4 총선의 사전투표는 다가오는 4월 5일~4월 6일 동안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투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 카드, 여권 등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전국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니 4월 10일 선거 당일에 다른 일정이 있어 투표가 불가능하다면 사전 투표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보세요!
(*전국 3,565개 투표소가 있을 예정이며 투표 위치는 3월 25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의 사전투표 절차가 다르다?>
관외 선거인은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이며, 관외 선거인은 관할 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입니다. 따라서 관외 선거인의 경우 사전투표 시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수령하는데요. 투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한 후 투표함에 투입해야 합니다. 만약 관외 선거인일 경우 이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참여 방식. ⓒ fnSurvey
투표 참여 방식. ⓒ fnSurvey
본 투표 (4월 10일)
본 투표는 선거 당일인 4월 10일에 진행됩니다. 선거 당일에는 사전 투표처럼 아무 곳에나 가서 투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투표소는 입주 신고를 한 지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으로 마련되는데요. 우편으로 발송되는 투표 안내문에 지도로 소개되어 있기도 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하면 더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내 투표소 찾기'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총선 #투표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3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115개국 220개 재외투표소로부터 국내로 회송된 제22대 4.10총선 재외투표지를 국내 시·군·구 선관위로 발송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2024년 4월 3일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3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115개국 220개 재외투표소로부터 국내로 회송된 제22대 4.10총선 재외투표지를 국내 시·군·구 선관위로 발송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2024년 4월 3일 뉴스1

재외선거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 선거는 사전 투표와 본 투표보다 이른 3월 27일부터 4월 1일 동안 진행되었는데요. 재외선거 5일 차 기준 투표율이 56.0%를 기록하며 역대 총선 최고치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재외유권자 14만 7,989명 중 8만 2,915명이 재외선거 5일 차인 3월 31일까지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관위 관계자는 재외투표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재외투표 절차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의지가 높아진 영향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외선거인 명부 등에 등재된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 투표가 가능한데요. 4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귀국 투표 신고 후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서면(방문, 모사전송)으로 가능하니 잊지 말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더 밝은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세요.
#재외선거 #재외선거투표 #귀국투표 #재외국민투표

역대 선거 결과 요약

최근 국회의원선거 투표율과 역대 사전투표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최근 국회의원선거 투표율과 역대 사전투표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①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선거는?
역대 사전 투표 중 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선의 사전 투표율은 36.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역대 사전투표율 중 가장 높은 수치였는데요. 2020년에 있던 제21대 총선의 사전투표율 역시 26.69%로 국회의원 선거 중 높은 편에 속합니다. 제21대 선거는 최근 5번의 국회의원 선거 중 66.2%로 가장 투표율이 높은 선거이기도 했습니다.

② 제21대 총선 연령대별, 지역별 투표율
제21대 총선은 연령대별로 비교했을 때 60대가 80%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70대가 78.5%로 높았는데요. 당시 연령대별 투표자 비율은 각각 50대가 20.9%, 40대가 18.0%, 60대가 17.9%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제21대 총선 지역별 투표율은 17개 시도 중 울산 지역이 68.6%로 가장 높았습니다.

③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2020년 4월 15일에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선거권이 확대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변경되는 등 큰 제도적인 변화가 있던 선거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선거권의 연령이 만 18세까지 확대되었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방식이 정당 득표율과 함께 지역구 당선인 수를 동시에 고려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등 큰 변화가 있었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을 얻었고, 비례대표에서는 더불어시민당 17석, 미래한국당 19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을 확보했습니다.
#역대투표율 #사전투표율 #국회의원선거투표율 #제21대국회의원선거

투표가 처음이라면 기억할 것!

선거일 투표 절차.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블로그
선거일 투표 절차.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블로그

투표소에 도착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첫 투표라면 헷갈리는 점이 많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선거일 투표 절차에 관해 간단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투표소에 도착한 후에는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린 후 차례가 되면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손)도장 날인 후 투표용지 2장을 받습니다. 수령한 투표용지 중 흰색은 지역구 투표용지로 국회의원 후보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초록색 투표용지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정당의 이름이 적혀 있고요.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고 도장이 찍은 곳이 보이지 않도록 접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선거 결과는 개표가 끝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표는 선거일인 4월 10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되며 선거 결과는 선관위 총선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22대 총선 핵심 의제. ⓒ fnSurvey
제22대 총선 핵심 의제. ⓒ fnSurvey

한편 이번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38개 정당이 등록되며 역대 최장인 51.7cm에 달하게 됐는데요. 이처럼 긴 투표용지에 기표할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칸 사이의 여백이 부족한 편이라 2개 이상의 정당란이 겹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기 때문이죠.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게 되더라도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는 없으니 이 점으로 고려해 신중히 투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 정당에서 선거에 임하는 만큼 심도 있는 핵심 의제들, 공약을 내세우고 있으니 관심 있게 미리 찾아본 후 투표에 참여해도 좋겠습니다.
#투표소 #기표소 #투표절차 #투표용지 #비례대표

4·5 재보궐선거 투표일인 5일 전북 전주시 서신동주민센터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 2023년 4월 5일 뉴시스
4·5 재보궐선거 투표일인 5일 전북 전주시 서신동주민센터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 2023년 4월 5일 뉴시스

투표 시 도장은 투표소 안에 있는 것만 사용합니다. 투표용지에 도장은 네모 칸 안에 딱 한 번만 찍어야 하니 꼭 기억해 두세요. 도장은 여러 번 찍거나 네모 칸 바깥에 찍으면 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중하게 행사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니 기억해 두는 게 좋겠죠?

한편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찍어야 하는데요.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으면 공직선거법을 어기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뽑는 선거 방법을 정해 놓은 '공직선거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니 꼭 주의하세요.

투표 인증샷을 남기고 싶다면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투표장을 벗어난 후에는 인증샷을 촬영해 SNS에 게재해도 무방합니다. 단,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 같은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것은 선거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유념하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투표 인증샷]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안,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를 촬영한 것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
[가능한 투표 인증샷]

▷ 후보자나 정당 대표자 등 선거 관계자와 함께 촬영한 인증샷
▷ 손가락으로 엄지를 들거나 브이 등을 한 인증샷
▷ 손바닥이나 손등에 기표용구를 찍어 촬영한 인증샷
▷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
#투표주의사항 #투표소사진촬영금지 #투표인증샷 #공직선거법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가 끝난 1일 강원 원주종합체육관에 설치된 원주지역 개표소에서 개표 사무원들이 무효표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 2022년 6월 1일 뉴스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가 끝난 1일 강원 원주종합체육관에 설치된 원주지역 개표소에서 개표 사무원들이 무효표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 2022년 6월 1일 뉴스1

무효표와 무투표의 차이에 관해 알고 계신가요? 무효표는 선거에서 무효로 처리되어 득표로 인정되지 않으나 투표율에는 반영되는 표를 의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에 맞지 않게 기표하는 경우와 아무 표시도 하지 않는, 이른바 '백지 투표'도 무효표로 처리합니다.

무효표와 무투표 모두 후보의 득표율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 '무효표와 무투표는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둘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예 표를 행사하지 않는 무투표와 달리, 무효표는 유효표와 마찬가지로 투표율을 도출하는 데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이 투표율로 국민이 얼마나 정치에 관심이 있는지 파악한다고 하는데요. 투표한 국민을 성별이나 세대, 지역과 같은 기준으로 나눈 뒤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무효표도 분석하고 싶어 하죠. 무효표에 담긴 민심을 읽어내야 미래의 선거에 쓰일 공약과 정책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무효표로 인정되는 경우]

▷ 공식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 두 후보란 이상 중복으로 기표한 것
▷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한 것
▷ 인감이나 손도장을 찍은 것
[유효표에 해당하는 경우]

▷ 기표 마크의 일부분이 표시되었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명확한 것
▷ 기표 마크 안이 메워졌으나 정규의 기표요구임이 인정되는 것
▷ 기표란에 기표되고, 후보자란 외의 여백에 기표 마크를 추가한 것 (*접선 되지 않은 것)
▷ 다른 후보자란이 인주로 더럽혀진 것
#무효표 #무투표 #무효표기준 #유효표기준 #투표율

4·10 총선 달라진 그림 찾기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모의개표 실습'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지역구 투표용지 수검표 실습을 하고 있다. ⓒ사진 2024년 2월 1일 뉴스1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모의개표 실습'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지역구 투표용지 수검표 실습을 하고 있다. ⓒ사진 2024년 2월 1일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개표 절차에 수검표 절차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부정선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추가로 도입된 것인데요. 수검표 절차는 투표와 개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선거의 진실성을 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검표란 개표 과정에서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로 대규모 인력 동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선거 지원 인력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집계할 때 개표 사무원이 직접 손으로 확인해야 하는 만큼 개표 결과 발표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존 개표 절차
: '투표지분류기 ▷ 심사계수기'

이번 개표 절차
: '투표지분류기 ▷ 수검표 ▷ 심사계수기'
#총선 #국회의원선거 #수검표절차 #개표절차

안양시 선거인명부 QR코드. ⓒ사진 파이낸셜뉴스
안양시 선거인명부 QR코드. ⓒ사진 파이낸셜뉴스

모든 투표용지에는 고유의 일련번호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선거일 투표용지에는 우측 하단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된 일련번호가 있는데요. 이는 선거인에게 교부 시 절취선에 따라 제거합니다. 선거명, 선거구, 일련번호를 바코드로 인쇄한 것이죠.

이번 선거에 쓰일 투표용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에 들어갔던 QR코드 형태가 1차원 바코드로 변경된다는 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정보를 1차원 바코드에 전부 담는 것이 인식 기능의 문제로 인해 불가능했는데요. 투표용지 발급기 성능이 향상되며 1차원 바코드에도 공직선거법 관련 정보를 담을 수 있게 되며 바코드 형태가 변경되었습니다.

사실 이전 선거에서는 QR코드로 인쇄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QR코드로 인쇄된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번에는 바코드 형식이 바뀌었으니 이 같은 의혹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투표용지 바코드에는 선거인의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으니 안심하고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사전투표용지 #QR코드 #1차원바코드 #투표용지일련번호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로비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관계자들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함 등 보관장소 CCTV 영상을 살펴보고 있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은 사전 신청 없이 17개 시ㆍ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열람할 수 있다. ⓒ사진 연합뉴스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로비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관계자들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함 등 보관장소 CCTV 영상을 살펴보고 있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은 사전 신청 없이 17개 시ㆍ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열람할 수 있다. ⓒ사진 연합뉴스

그 동안 사전투표와 관련하여 꾸준히 부정 선거 음모론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최근에는 불법 카메라들까지 무더기로 발견되며 선관위가 보안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사전 투표로 전국에서 모인 투표지는 오는 10일 개표 때까지 CCTV가 있는 공간에서 보관합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 기간 전국 모든 사전투표 보관소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각 투표소에서 들어와 보관되는 사전 투표함은 천장에 달린 폐쇄회로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선관위에 오면 누구든지 24시간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사전투표지 운송 시 경찰이 호송토록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이를 통해 공정한 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한편 8년 전 총선에서 12%에 그쳤던 사전 투표율은 지난 총선에서 26%를, 대선에서는 36%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전투표 #사전투표함 #사전투표함보관 #CCTV #공정선거

4일 오전 광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광주경찰청 경비과 소속 경찰관들이 탐지 장비를 이용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선거 기간에 투표용지 보관소 및 투표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공정 선거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사진 연합뉴스
4일 오전 광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광주경찰청 경비과 소속 경찰관들이 탐지 장비를 이용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선거 기간에 투표용지 보관소 및 투표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공정 선거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사진 연합뉴스

선거에 앞서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안 강화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소속·산하기관에서 관리하는 투·개표소 장소의 출입문 폐쇄, 잠금장치 철저 등 보안 강화를 요청한 것인데요.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4월 4일과 투표소를 설치하는 4월 9일, 사전투표 기간인 4월 5일~4월 6일 및 선거 당일인 4월 10일에는 경찰 등의 협조를 받아 탐지 장비 및 불법 카메라 탐지 카드를 활용한 정밀 점검 및 수시 점검이 있을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투표소 내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시도, 또는 촬영 사실 적발 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투표하는 선거인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투표 의사를 위축시켜 선거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강력 대응이 필요한데요. 선관위는 선거 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하니 안심하고 투표에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투표소보안 #개표소보안 #불법촬영금지 #선거자유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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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수검표 인력 1만3천명 더 필요하지만 공무원들은 "희생 강요" 반발

22대 총선 수검표 인력 1만3천명 더 필요하지만 공무원들은 "희생 강요" 반발

[파이낸셜뉴스]&nbsp;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수검표 방식 도입을 결정하면서 지난 제21대 총선보다 1만3000여명의 개표사무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로 필요 인력을 채우겠다는 입장이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는 부족한 수당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2일 선관위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개표에 필요한 인력은 제21대 총선보다 최대 20% 늘어난 7만여명에 이른다. 개표과정 중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심사&middot;집계부에서 일일이 손으로 확인하는 수검표 방식이 도입되면서 필요 인력도 늘어난 것이다. 선관위는 부족한 인력을 가급적 공무원들을로 충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quot;공무원들은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중립적인 분들이고, 오래전부터 선거를 관리해왔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하고 직원 관리도 수월하다&quot;며 &quot;제21대보다 1만3000여명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인데, 가급적 공무원들로 위촉하려고 한다&quot;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총선 동원 인력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수당 현실화가 안 됐다는 이유에서다. 하루 최장 20시간을 일해야 하는 등 과도한 노동 강도 또한 이들이 반발하는 이유다. 문제 공무원 노조 측은 시간당 1만원 내외인 수당을 30~50% 인상하거나 투표 시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선관위도 이같은 반발을 의식해 수당 인상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투&middot;개표사무원 6만원, 감독관 10만원 씩 받아오던 수당은 이번 총선부터 각각 1만 5000원~3만 원씩 인상돼 7만 5000원~13만 원 선이다. 그러나 20시간 가량의 노동 시간을 고려하면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선관위는 애초 최대 8만원 가량의 인상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최대 3만원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인력이 부족할 경우 선관위는 개표사무원에 민간인을 고용하게 된다. 일반인이 개표 과정에 참여하더라도 부정선거를 방지할 장치들은 있다. 그러나 숙련된 공무원들보다는 실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선관위, 개표 중간 전수 수개표 추가 검토..사전투표 과정도 보완

선관위, 개표 중간 전수 수개표 추가 검토..사전투표 과정도 보완

[파이낸셜뉴스] &nbsp;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표 중간 과정에 전수 수개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이번에 충실한 제도 보완을 통해 부정 선거 의혹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외에도 사전 투표와 투표, 개표 등 전 과정에 거쳐 신뢰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6일 국회와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같은 방침을 관련 정부 부처와 여당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선관위는 관계 기관과의 마지막 비공개 회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고 이르면 내달 발표할 방침이다. 현행 개표 절차는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용지를 전자개표기에 넣어 1차 분류를 시작한다. 전자개표기가 후보와 정당 기표에 따라 분류한 후 분류된 투표지를 다시 심사 계수기에 넣어 매수를 확인한다. 심사 계수기의 매수 확인 후 개표 사무원은 투표지를 확인한 후 투표지가 정상적으로 된 투표지인지 확인하면 마무리된다. 선관위가 이번에 검토중인 추가 절차는 전자개표기와 심사 계수기 중간 단계에 전수 수개표를 진행하겠다는 부분이다.&nbsp;개표기에서 1차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수검을 통해 한 장씩 철저하게 확인한다는 것이다. 이후에는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심사 계수기를 통해 매수를 확인하게 된다. 선관위는 이같은 절차 도입에 대해 &quot;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quot;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지에 &quot;국민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개표 과정의 수작업 과정을 추가하는 것&quot;이라며 &quot;내년 총선과 관련해 선거 과정의 대국민 신뢰 개선을 위한 투표와 개표 관리절차 개선방안을 준비 중&quot;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개표 과정의 전수 수검표 외에도 추가적인 제도보완 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선관위는 또 지난 21대 총선 후 부정선거 의혹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논란을 낳은 만큼 개표과정 뿐만 아니라 사전 투표 및 투표 과정에서의 제도 보완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중립 ·투개표 관리 공정성 강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중립 ·투개표 관리 공정성 강화

[파이낸셜뉴스] &nbsp;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는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계 장비에 의존하는 대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한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법무무와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quot;투개표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사무 공무원을 증원하고 핵심적 선거관리 업무는 반드시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했다&quot;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선거는 국민 민의를 대표할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며,이날 선거운동기간을 시작으로 4월 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 4월 10일에는 선거일 투표가 치뤄진다. 이 장관은 &quot;사전투표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모든 구간에 경찰이 동승하여 호송할 수 있도록배치를 완료했고. 철저하게 관리해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quot;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사전투표 제도가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에 공무원 참여를 대폭 증원했다.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전투표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그는 투명한 사전투표관리를 위해 &quot;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사전투표지 보관 관리・감독을 강화했고, 시&middot;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형모니터를 설치해 사전투표지가 개표일까지 보관되는 모습을 누구든지, 언제든지 방문해 볼 수 있게 됐다&quot;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국가정보원 발표에 따라 많은 국민께서 우려했던 전산망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들을 했다고 부연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지분류기 등 개표장비에 대한 보안 조치를 완료했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협력해 기계 장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다. 이 장관은 &quot;국민 눈높이에 비춰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계부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quot;면서 &quot;정부는 엄정한 선거중립과 함께,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돼 국민통합, 사회통합으로 이어지도록 남은 기간 동안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디&quot;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태경 기자

헌재 "QR코드·바코드 사전투표용지 발급, 선거권 침해 아냐"

헌재 "QR코드·바코드 사전투표용지 발급, 선거권 침해 아냐"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사전투표와 관련해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현행 법률 조항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전투표용지 인쇄날인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청구인들은 2차원 정보 무늬인 큐알(QR) 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한 행위가 국민주권주의의 원리 등에 배치되고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 용지에서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이를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이 청구인들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의 모든 심판청구를 각하, 기각했다. 헌재는 "투표용지에 QR코드가 아닌 1차원 바코드가 인쇄되는지, 또는 QR코드가 인쇄되는지 여부만으로 곧바로 선거권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는 단순한 사무집행으로서 집합적 행위인 선거관리상의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투표 용지에서 일련번호를 떼지 않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사전투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하지 않고 이를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조항으로 인해 일련번호지와 투표용지가 분리되지 않는 것이 곧바로 비밀투표원칙 위배로 이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렵기에 누군가가 바코드를 기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 내는 등의 방식으로 비밀투표원칙에 위배될 것을 상정하기도 어렵다"며 선거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헌재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헌재는 "사전투표의 경우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든 투표가 가능하므로 각 사전투표소에서는 총 방문자 수나 대기시간을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 이 사건 규칙 조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사전투표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용지 발급기가 봉함·봉인된 상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인계되고, 사전투표참관인이 사전투표 상황을 참관한다"며 "또 사전투표기간 각 일자별 투표가 마감되면 '사전투표록'에 투표용지 발급기에 의한 발급 수, 투표용지 교부 수를 기록하며 실물 투표지 역시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규칙 조항으로 인해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직접 찍을 때에 비해 위조된 투표지의 유입가능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투표용지 QR코드 사용은 위법" 행정소송, 조만간 결론

"투표용지 QR코드 사용은 위법" 행정소송, 조만간 결론

[파이낸셜뉴스]&nbsp;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투표용지 QR코드 사용 및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거소투표' 방침이 위법하다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 1심 결론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2일 오모씨 등 1028명이 선관위를 상대로 낸 거소투표 취소&middot;금지 등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 등은 지난 4일 &quot;사전선거 투표용지 QR코드 사용, 코로나19 자자격리자 거소투표 등은 법적 근거가 없다&quot;며 거소투표를 취소&middot;금지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middot;요양원,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신청인 측은 이날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다며 △사전선거 투표용지에 QR코드 사용을 금지하고 △선관위가 설치한 임시사무소 폐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청인 측은 이날 &quot;거소투표를 할 경우 전산실 직원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 비밀투표 원칙이 훼손된다&quot;며 &quot;이 부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것&quot;이라고 했다. 이어 &quot;공직선거법에는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막대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하게 돼 있는데, 바코드와는 달리 QR코드에는 어떤 정보가 담겨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quot;며 &quot;법적 근거도 없는 데다 검증도 되지 않는 QR코드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quot;고 지적했다. 반면 선관위 측은 &quot;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하기로 한 선관위의 방침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특정 개별 행위를 대상으로 한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quot;며 &quot;처분으로 보더라도 이 때문에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각하돼야 한다&quot;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로 심문을 종결하고 오는 24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조만간 효력정지 여부를 판단해 양측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