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TV 성인방송 청소년 노출 위험수위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19 14:21

수정 2014.11.06 23:59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케이블TV 방송사들이 서비스중인 성인방송의 청소년 유해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는 일부 케이블TV 방송사들이 부실하게 화면차단이 된 성인방송을 무작위 송출해온 혐의로, 최근 청소년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의를 책임지고 있는 방송위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케이블TV 방송사들은 성인방송과 같은 유료채널의 경우 화면이 찢어지도록 하는 ‘스크램블(화면교란)’을 걸어 왔다. 하지만 주파수 조작을 통한 스크램블을 걸더라도 음성까지는 차단하지 못하고 몸 동작은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화면에서 노출됐다. 게다가 일부 지역에선 스크램블이 끊어져서 화면 차단 없이 그대로 성인방송이 나가는 경우도 간혹 발생했다.


청소년위원회에 따르면 전국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23개 지역케이블 TV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23개 케이블TV 가운데 73.9%인 17개가 ‘스크램블’ 등 차단장치를 완벽하게 걸지 않은 채 청소년보호시간대에 성인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위는 이에 대해 “청소년위원회의 고발 조치가 있기 전부터 마산 등 일부 지방에서 선생님들의 민원 제기가 있어, 조사가 진행중이었다”고 확인했다. 이같은 문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발생했음에도 방송위가 재빠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송위 부서간 책임공방

이번 사태와 관련이 깊은 방송위의 심의담당 부서와 뉴미디어 부서는 서로 관할을 떠미는 듯한 모습이다.

방송위 심의부서 담당자는 “스크램블 없이 방영되는 성인방송이 청소년시간대에 송출됐다면 제재를 가했겠지만, 이번처럼 정식방송도 아니고 화면이 교란된 방송은 심의부서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단정키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련 부서인 뉴미디어부 역시 어느 정도 사태파악을 하고는 있었지만, 정작 해당 케이블 방송사들에 대한 제재조치 수위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심의 2부에서 알아봐야 한다며 명확한 답변을 외면했다.

결국 이같은 방송위 내부의 관할논쟁으로 아직 미성년자인 시청자들이 부실한 스크램블이 걸린 성인방송을 접하는 일이 계속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특히 케이블TV 주시청자들이 유선방송의 애니메이션을 즐겨보는 어린이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방송위가 사전에 더 세밀한 보완장치를 세웠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디지털방송만이 해결책(?)

방송위는 이번 사태의 해결방법을 케이블방송의 디지털화에서 찾고 있다. 100% 디지털TV인 위성방송의 경우 잠금장치를 통해 선별해서 방송을 볼 수 있지만 아날로그 방송이 대부분인 케이블TV의 경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케이블TV업계도 디지털화의 필요성에 대해선 그동안 방송위와 비슷한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케이블TV 디지털화를 위해선 시청자들에게 막대한 비용 전가가 필요해 단기간내에 사태 해결이 어렵다.
이 보다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스크램블’ 대신 다른 차단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실제 일부 케이블TV 방송사들은 이미 ‘필터 방식’이나 암호가 걸린 컨버터 분배 등의 방법으로 성인방송의 송출을 사전에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다.


케이블TV협회는 이에 대해 “디지털화를 하는 비용보다 사업자들이 필터방식 등을 적용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더 적게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해당 케이블TV 업체들의 사태 개선의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rainman@fnnews.com 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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