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건교부,홍성과 제천 봉양읍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첫 지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7.09 11:39

수정 2014.11.05 11:14


건설교통부는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일대 125만9000㎡(약 38만평)와 충북 제천시 봉양읍 534만2000㎡(162만평) 등 2곳 760만1000㎡를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첫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레저휴양 및 주거,대학촌 등 복합단지로 개발된다.

홍성지구는 충남도청 이전을 위한 도청신도시 개발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홍성군과 대한주택공사가 공동 개발사업을 맡는다. 총 5개 구역으로 나눠 역사문화거리(오관지구), 온천지구(옥암지구), 대학타운(남장지구), 택지지구(소향지구), 신 역세권복합단지(고암지구) 등으로개발된다.

또 제천지구는 봉양읍 구곡·마곡리 일대로 제천시와 한국토지공사가 공동 시행한다.

이 곳에는 레저·휴양시설, 휴양형 실버빌리지, 교육·연수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 지구에서의 개발이익은 제천시의 현안사업인 소도읍 시가지정비사업에 투자될 계획이다.

이들 2개 지구는 지구지정이 끝남에 따라 2009년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에 개발사업에 본격된다.

한편,지역종합개발지구 제도는 지역개발이 고수익성 사업 위주 진행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산업, 유통, 연구, 관광, 주거 등을 연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도입됐다. /shin@fnnews.com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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