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여객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조항 폐지
정부가 11일 내놓은 '2010 상반기 기업현장 애로해소 방안'의 핵심은 입지·창업 등 기업 경영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지원책이다. 또 기업들이 보다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물류·여객을 비롯 에너지·환경, 안전·조달 등 경영 인프라를 개선하는데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선 입지·창업과 관련해 첨단업종의 범위가 전면 개편된다. 지금의 첨단업종 분류가 지난 2007년 개정 이후 3년이나 지나 급변하는 기업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이들에 한해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동일장소에서 20년(수도권 30년) 이상 사업한 장기계속 성실신고사업자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올해부터 5년간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된다. 현행 3개월 이내인 탄력근무시간 제도의 단위 기간이 1년 등으로 다양화되고 올해 세제개편안에 국제회계기준(IFRS) 조기 도입에 따른 회계기준 변경이 반영된다.
물류·여객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조항을 폐지하고 과도한 행정처분은 완화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오는 10월 국회 때 이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에너지·환경 분야에서는 수자원 온도차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켜 관련 기술개발 및 신규 투자를 장려할 계획이다. 특히 논란이 됐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Euro-5)을 충족한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도 함께 추진된다.
안전·조달 등과 관련해서는 휴양 콘도미니엄의 객실 기준이 현행 5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경우 민간기업 내 직장 보육시설을 4층 이상에 설치하는 방안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mirror@fnnews.com김규성 유영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