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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유영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가 감면된다. 장기계속 성실납세자에게는 5년간 세무조사 면제 혜택이 제공되며 논란이 됐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Euro-5)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도 계획대로 추진된다.

정부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2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현장 애로해소 방안',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기업현장 대책은 기업 경영의 고질적인 문제인 입지를 비롯해 물류·여객, 에너지·환경, 안전·조달 등 4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보다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첨단업종 범위 전면 개편, 탄력근무시간제 단위시간 확대 등이 추진된다.

또 녹색인증 활성화를 위해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보험료 20% 할인 및 보증한도 2배 확대, 병역특례지정업체 지정 우대, 공중파 TV 광고료 70% 감면 등 맞춤형 지원혜택이 새롭게 제공된다. 중소·지방 건설업체 지원 및 민간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 확대, 건설공사 도급하한액 상향, 패키지형 도시개발 방식 도입 등의 대책도 추진된다.

윤증현 장관은 "우리 건설산업은 핵심 기간산업임에도 산업구조 선진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녹색인증제 역시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현장 및 수요자 중심의 기업환경 개선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yhryu@fnnews.com유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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