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AEO공인기업 올해 200개 이상 확대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지난 6월말 체결한 미국?캐나다?싱가포르와의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상호인정협정(MRA)혜택을 보다 많은 국내 수출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현재 40개 업체인 AEO 공인기업을 올해 중에 200여개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AEO 공인을 가속화하는 한편 많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역 안전성 확보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AEO 공인을 받기위한 법규준수 점수가 종전 85점에서 80점으로 하향 조정됐고 공인신청을 위한 기업규모요건을 하향 조정됐다.
중소수출업체 연간 수출신고 건수가 50건에서 25건으로 화물운송주선업체 연간 운송주선이 3000건에서 1000건 등으로 요견이 완화됐다.
AEO 공인기업 유효기간도 기존 3년에서 4∼5년으로 연장됐다.
관세청은 이같은 고시 개정으로 중소수출업체를 포함한 수출관련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관세청은 이미 체결한 미국 등과의 상호인정협정 외에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주요무역국과의 AEO 상호인정협상을 가속화하고국내기업의 AEO 공인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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