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세제개편으로 일자리 늘어날까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은 정부의 핵심정책인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불요·불급한 비과세 및 감면을 줄이고 세원 투명성을 높여 세입 기반을 확대키로 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는 세제 혜택을 주고 서민과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탈세를 막고 단순한 보조금 성격의 감면제도는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인 일자리 창출을 세제로 뒷받침하려는 대목이 우선 특기할 만하다. 기업들의 투자 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을 늘리면 그만큼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임투제도는 사실상 기업들이 보조금으로 인식해왔던 터라 폐지는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완전한 폐지가 아니고 고용증가 인원당 1000만원, 청년 고용일 경우 1인당 1500만원을 공제한도로 삼는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만들었다. 명칭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기회있을 때마다 임투제도의 폐지를 주장해왔다. 도입 당시와 기업 환경이 크게 변화했지만 기업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보조금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게 논리적 근거였다. 그런데도 이번에 사실상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만들었다. 고용 창출이 시급한 과제이기는 하나 과연 기업들이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고정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증원을 결심할지는 불투명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개편이 공허한 구호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비해 고용유발 효과가 큰 업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청소업, 경비업, 시장·여론조사업, 인력 공급업 등 고용유발 효과가 큰 업종이 세제 지원 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됐다. 2007년 기준 투자액 10억원 당 취업유발계수가 제조업이 9.2명인데 비해 청소업·경비업 등 기타사업 서비스는 24.2명이나 된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할 만 한다. 이 밖에 여러 방안이 세제 개편안에 포함됐지만 의도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소득 탈루 방지 등 탈세의 여지를 없애는데 더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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