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농심 생생우동 등 표기위반 면류제품 회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9.16 17:04

수정 2010.09.16 17:04

농심이 표기사항 위반 우려가 있는 일부 면류제품을 자진 회수키로 했다.

농심은 자체분석 결과 1개 원료에서 방사선 처리 흔적을 발견하고, 이 원료를 사용한 면류제품에 대해 표기사항 위반 우려가 있어 관계당국에 신고하고 이를 회수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심은 자체 식품안전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 검지설비를 이용, 납품된 일부 동결건조파에서 방사선 처리 흔적을 확인했다.

농심 관계자는 “동결건조파는 방사선 처리가 허용된 품목이며 방사선 처리가 된 원료도 품질과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하지만 만약 처리를 했다면 이 사항을 포장지에 표기해야 하는데 이번 사안은 사후 분석 결과 나타난 것이므로 표기사항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품목은 생생우동(봉지·용기), 진국쌀사리곰탕면(봉지), 사누끼우동이며 유통기한 기준으로 2010년 12월 18일부터 2011년 6월 5일까지의 제품 9만 상자다.



농심은 원료 및 제품에 대해 방사선 살균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 열살균 방식으로 원료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납품원료 중 1개 원료에서 처리 흔적이 나타나 표기사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이는 회수대상 사항은 아니나 자진회수를 결정했다.

해당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 구입처나 각 공장 및 영업지점에서 교환 및 환불할 수 있다. (080-023-5181)

/sdpark@fnnews.com박승덕기자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