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애고 ‘양육비 지급 전담기관’ 만든다
11일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된 2014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합동 대통령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봤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생활지원과 일자리 마련을 중심으로 각각 고의적으로 임금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육아휴직 활성화, 이혼가정의 양육비 이행 전담기관 설치 준비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했다.
■고용부 업무보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였던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이 이르면 2016년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는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된다. 또 고의로 임금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의 배에 이르는 범위에서 일정액을 배상하게 할 계획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4대 정책목표와 11대 전략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용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레미콘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 근로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지만 고용보험 대상은 아니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특히 작가, 화가, 가수 등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서 제외돼 있다. 정부는 노사정 논의를 통해 올 상반기 중 가입 방식과 보험료 분담률 등을 논의하고 올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한 뒤 내년에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해 2016년부터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 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아 노후소득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수탁받아 일정기간 인출을 제한하는 대신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정기예금이자율+α)을 보장한다. 신설 사업장에는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올 상반기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직업교육.훈련 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1000개 기업에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해 7000명을 채용하고 일반계 고교 학생 4500명의 직업 교육을 지원하는 등 '선 취업 후 학습' 확산 방안이 시행된다.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첫달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육아연계형 스마트워크센터를 10곳 설치하는 등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정부는 또 체불임금 부가금제도를 도입해 고의로 임금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의 배에 이르는 범위에서 일정액을 배상하게 하는 등 강도 높은 악성 임금체불 방지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박근혜정부 2년차인 올해는 고용률 70%, 중산층 70%를 향해 비약적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해"라며 "국민 중심, 현장 중심 실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여성부 업무보고
이혼 후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받아내는 전담기관이 2015년께 설립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가부는 '양육비 지급 이행업무 전담기관 설치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시 됨에 따라 연내 기관 설치를 위한 실무적인 준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양육비 지급 이행 전담기관은 양육비 지급의 책임을 갖고 있는 전 배우자에 대한 양육비(채권) 추심을 비롯해 전 배우자의 소재지 및 재산·소득 등을 담당하게 된다.
여가부는 법 통과 후 1년간의 유예기간에 기관설치준비 및 예산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2015년께면 기관을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담기관이 설치되면 이전까지 한부모가정 부모들이 양육비를 지급받으려고 개별적으로 소송할 필요 없이 해당 기관이 일괄 처리하게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이혼 후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부모 비율이 35%에 이르며, 지급받더라도 비정기적으로 지급(23.4%)되거나 중단(28.5%)되는 등 양육비 확보가 취약한 이들이 50%를 넘는 상황이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을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1순위로 지정하고, 이들이 싼 월세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거주형 임대주택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족 형태가 한부모.다문화.북한이탈 등으로 다양화하는 추세에 발맞춰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여가부는 또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해서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한층 활성화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13개 주요 사업에서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가점을 주는 등 기업에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혜택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기업, 민간단체 등 각 분야 대표들로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일.가정 양립, 여성고용 확대, 여성 대표성 제공 등과 관련한 실천 과제를 수립하는 등 성(性) 격차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구상이다.
그 밖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위안부 관련 기념일 제정을 추진하고, 동남아시아 등 다른 피해국의 위안부 관련 기록을 조사해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준비할 계획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