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사고, 경영위축 안되게 영업정지·과징금 완화
화학물질이라도 신물질 개발 등 연구개발용이라면 등록이 면제된다. 1t 미만의 소량 화학물질은 기간과 자료제출 등 등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화학물질을 유출했더라도 단순.경미한 경우는 바로 영업정지에 들어가지 않고 계도나 경고부터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령을 마련,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시행령은 다음 주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시행은 내년부터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화학물질은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새로운 환경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업체 규모를 고려해 등록기간, 제출자료 등 규제 수준을 차등화할 것"이라며 "행정처분도 위법행위의 정도, 업종별 특성 등을 반영,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우선 화평법에서 공정개발, 시약, 제품양산 전 시범제조, 테스트용 등 연구개발 화학물질은 등록을 면제하도록 했다. 연구개발용이라면 사업장 밖으로 화학물질을 가지고 나갈 수도 있다. 다만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송.안전관리계획서는 제출해야 한다.
또 1t 미만(2020년 0.1t) 소량 신규 화학물질은 그동안 9개의 자료를 제출하던 것을 4개로 간소화했다. 즉 사업자정보, 용도, 식별정보, 노출정보만 제출하면 된다.
기간도 정식은 30일 걸렸지만 3~7일로 대폭 줄였다. 그러나 소비자 위해우려 물질은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공급망 내 정보는 유해성, 제한용도,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 정보는 필수로 제공해야 하지만 성분, 함량 등 영업 비밀은 제외하도록 했다. 제조.사용량은 임의 제공 형태로 적시했다.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환경부는 화평법 시행 후 국민 의료비 절감, 질병회피 등 30년간 6조5000억원(연간 2826억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시험수요 증대로 화학물질 정보서비스 시장이 창출,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관법 시행령은 영업정지 부과기준을 완화했다. 화학물질을 유출하거나 법률을 어겼더라도 무조건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정도에 따라 계도→경고.개선명령→영업정지 등의 절차를 거친다. 안전.환경 노력을 고려해 감경해주며 개선명령을 이행할 경우 위반 횟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영업정지 범위는 원인 사업장으로 한정했다.
과징금은 영업정지 일수에 비례해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 이하, 단일사업장을 가진 기업의 경우 2.5% 이하이다. 또 전체 매출액이 아니라 사고의 원인이 된 사업장 혹은 공정의 매출액만 따진다.
예를 들어 A라는 업체가 연간 1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B공정에서 화학물질을 유출, 6개월의 영업정지를 먹었다면 과징금은 180일(영업정지 일수)×2만7777원(연간 매출액의 3600분의 1) 이므로 500여만원이 되는 식이다. 단일사업장은 180일에 1만3888원을 곱하기 때문에 250여만원이 된다.
화관법은 또 사고 발생 후 15분 내에 즉시 신고하며 장외영향평가는 소량취급시설의 경우 간이 평가하는 등 중소기업 부담 경감 내용도 포함했다. 시설 신증설은 안전관리조치를 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현 부총리는 "시행령 제정안과 별도로 화학물질 관리능력이 취약한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관계부처 합동 산업계지원단'을 이달 중 만들 것"이라며 "전문 화학물질 시험기관 육성, 인력양성 등 선진국 수준의 화학물질 관리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