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박왕' 권혁 회장 "무죄같은 유죄"...기소는 2천억 유죄는 2억, 조세소송도 사실상 "승"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2.18 16:42

수정 2016.02.18 16:42

20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던 '선박왕' 권혁 회장(66)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그러나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기소된 액수의 1%에도 못미치는 2억여원이어서 사실상 무죄에 가까운 판결로 풀이된다.

게다가 이날 권 회장은 탈세액과 관련한 조세소송에서도 사실상 승소, 향후 적지않은 후폭풍이 예고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지난 2011년 권 회장이 국내에 근거지를 두면서 조세회피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2006∼2009년 종합소득세·법인세 2200여억원을 내지 않았다며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종합소득세 1672억여원, 법인세 582억여원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징역 4년에 벌금 234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역외탈세는 국민경제를 교란하고 사회정의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라며 죄질이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권 회장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미화 2000만달러 상당의 소득세를 납부했고 포탈 세액이 아주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며 형량을 대폭 감경,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히 법인세 포탈로 함께 기소된 홍콩 자회사 시도카캐리어서비스(CCCS)는 무죄가 확정됐다.

탈세액 산정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도 권 회장은 이날 사실상 승소취지의 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이날 권 회장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 3051억원 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권 회장이 국내거주자인 만큼 과세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세금탈루액 산정 기준은 잘못됐다며 액수를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세무당국은 권 회장에게 모두 3051억원데 달하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했지만 권 회장은 자신이 국내거주자가 아니라며 세금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국내에 가족이 있고 경영활동과 사회활동에 필요한 국내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과세권이 국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세금부과액 가운데 2063억원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세금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깨면서 사실상 권 회장이 내야할 추징액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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