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군인공제회 저축상품 이자도 금융사와 같은 '비용'"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7 17:09

수정 2018.01.07 17:09

30년만에 군인공제회 목돈수탁이자 손비 인정
법인세 과세표준 제외로 매년 수십억원 절약 가능
군인공제회 저축상품에 가입한 회원에게 지급하는 이자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금융사와 같이 '비용'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세무관행이 바로잡히면서 군인공제회는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 세법 군인공제회, 은행에 비해 불리한 처우"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군인공제회가 관할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2011년도 법인세 47억9500여만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군인공제회는 1988년부터 전역한 예비역과 현역 회원의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목돈수탁저축' 사업을 해왔다. 회원들이 이 상품에 돈을 맡기면 이자 명목의 부가금을 얹어주는 일종의 정기예금 상품이다. 군인공제회는 전체 자산의 20% 수준인 2조원 규모의 목돈수탁저축금을 부동산이나 펀드 등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은행은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이 회계상 비용에 해당하는 손비로 처리되는 반면 군인공제회의 부가금은 그동안 손비로 인정받지 못했다.

비영리법인인 군인공제회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어 회원에게 지급하는 부가금도 이에 따른 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로,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군인공제회는 "목돈수탁금은 자산운용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이에 따른 대가로 회원에게 부가금을 주고 있는 만큼 손비에 해당한다"며 잘못된 세금부과를 바로잡아달라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냈다. 군인공제회가 2011년 회원에게 지급한 부가금은 총 649억여원으로, 이 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면 47억9500여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세무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군인공제회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목돈수탁사업은 은행 등 다른 영리법인의 사업방식과 다르지 않다"며 군인공제회 손을 들어줬다. 비영리법인인 공제회의 고유목적사업인 기금 조성이나 급여사업과 달리 목돈수탁사업은 수익사업을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한 작업으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군인공제회의 고유목적사업은 회원이 매달 납부한 부담금으로 공제기금을 조성,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며 "회원이나 과거 회원들로부터 목돈을 받아 금융상품과 투자사업에 투자해 얻는 수익금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목돈수탁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자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은행 등 다른 영리법인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게 돼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은 점은 목독수탁저축사업도 군인공제회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세무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세무관행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지난 30년의 세무관행을 지적했다.

■손금 인정에 매년 수십억 법인세 절감 기대

세무서는 1심 판결 직후 항소했으나 지난해 11월 21일 2심 판결을 이틀 앞두고 소송을 취하했다. 세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해당 사건에 대해 견해를 바꾼 영향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9월 군인공제회의 세법 등 해석 신청에 대해 "목독수탁저축사업은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세무서도 민사소송에 들어간 2011년도를 제외한 2012~2016사업연도의 관련 법인세를 환급해달라는 군인공제회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군인공제회는 250억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받을 뿐만 아니라 향후 부가금도 손금으로 인정돼 법인세를 아끼게 됐다.


이번 법원 판단은 비슷한 사업을 운영하는 공제회의 법인세 과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