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승강기 중소기업 "대기업에게 유리한 과잉 규제 철회해야"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3 15:14

수정 2018.07.03 15:14


승강기 중소기업 "대기업에게 유리한 과잉 규제 철회해야"

승강기유지관리 업체들이 정부의 과잉 규제로 인해 고사 위기에 내 몰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3일 승강기업계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안은 채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과징금 폭탄을 때리고 있다"고 집단 반발하고 있다.

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기업들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관련법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약 10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에서 나온 것으로 업계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안전까지 헤칠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영철 승강기관리조합 이사장은 "개정안은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제를 신설해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는데, 과징금 부과 기준이 매우 가혹해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국민 안전을 명분으로 과징금 폭탄을 때리겠다는 과잉 규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도급률도 대기업에만 유리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전 이사장은 "현재 70%대인 공동 도급률을 30% 이하로 관리할 경우 대기업의 직영률이 그만큼 높아져 330개에 달하는 유지관리 협력업체들의 사업기반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내 승강기 유지관리 시장은 양극화, 즉 대기업과 영세한 유지관리업체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행안부가 지난 5월 입법 예고한 관련 개정안은 2019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을 확대하고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수입업 등록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14종이던 안전인증대상 승강기 부품은 안전성과 직결되는 중요 5종을 추가해 총 19종으로 늘어난다.

종류는 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승강기부품 6종과 안전확인 신고대상 승강기부품 8종이다.

추가된 5종은 개문출발방지장치, 출입문 조립체, 구동기(전동기·브레이크 포함), 이동케이블, 에스컬레이터 구동체인 등이다. 행안부가 승강기 안전에 관한 사항을 통합·관리하게 된다.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제를 신설해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도 강화한다. 승강기부품의 중요도와 교체빈도가 높은 승강기부품 30종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엔 승강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에 대해서만 등록제를 시행했다.

승강기부품을 잘못 제조하거나 수입해 승강기 사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은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와 가격 자료 공개 제도를 신설한다. 선제적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제조·수입업자는 동일 모델의 승강기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10년 이상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을 관리주체에 제공해야 한다. 위반한 사람은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과징금은 1일당 과징금에 사업 정지 일수를 곱해 산출한다. 1일당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예컨대 연매출 10억원의 기업이 사업 정지 2개월을 당했을 경우, 4800만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 처벌도 규정했다. 최근 3년간 위반행위로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4개월, 3차 위반 시 사업정지 6개월이다.

공동도급 방식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하려는 경우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는 전체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30% 이하로 상한선을 뒀다.

승강기의 안전성과 품질 강화를 위해 안전인증제도도 신설된다.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를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경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위반 시 제조업·수입업의 등록취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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