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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징역 3년 법정구속.."도주 우려"(종합)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5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성호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인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전 회장 부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건전한 기업 윤리에 따라 기업을 운영해서 사회적 공헌을 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기대를 저버리고 약 10년 동안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49억원을 적극적으로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소유 주택 수리비용, 승용차 리스 비용, 카드 대금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서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회에 부정적 영향도 크게 끼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횡령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사후 횡령한 전액을 회사에 변제한 점, 또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전 회장에게 적용된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000만 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었다.

재판부는 "외식업체를 지원한 자금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손해가 분명한데도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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