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문인식기 대체수단 마련해야"…복지부·인천시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복지시설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자료로 지문인식기만을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와 인천광역시는 지문인식기 외 대체수단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들은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27일 "지문 등의 생체정보는 개인의 신체 그 자체로부터 획득되는 일신전속성(주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주체만이 향유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수집과 관리에 있어 엄격한 기준과 주의가 요구된다"며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실질적인 동의가 되기 위해 대체수단도 마련되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서에 지문인식 등 신체일부를 확인하는 시스템만에 의해서만 시간외 수당이 적용되고,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에서도 지문인식 등록 건에 한해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되도록 규정돼 있다는 진정에 따라 인권위가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인천시 측은 지문인식기 이용 시 개인의 동의를 받는 부분은 수용했으나, 대체수단 마련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부당 집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수용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측은 "지문인식기도 지문을 복제한 실리콘 손가락을 이용해 시간외 근무를 입력하는 등,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실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지문정보와 같은 민감한 생체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체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