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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뒤통수 친 도시가스업체…요금 부풀려 34억 '꿀꺽'
(안동=뉴스1) 피재윤 기자 =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30일 도시가스 요금을 부풀려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업무상횡령 등)로 도시가스 공급업체 대표 A씨(68)를 구속 기소하고 B씨(45) 등 전· 현직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안동, 영주, 봉화, 예천, 의성, 군위지역에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면서 2014~2017년 4년간 30만여세대의 도시가스 요금을 부풀려 34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도시가스 요금 비용 산정을 감독하는 경북도 공무원과 공인회계사 등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회사 자금 1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회계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을 포착했다.
A씨 등은 소비자가 이미 납부한 시설분담금을 공제하지 않는 등 판매물량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상품권과 향응 등을 받은 공인회계사 5명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앞서 경찰은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4명과 다른 공인회계사 3명의 비위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토대로 회계법인 검증 관련 세부 체크리스트 마련, 도시가스 요금 산정 자료 공개 등의 개선 방안을 경북도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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