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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웨어 "‘메이법(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 발의 환영"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9 12:23

수정 2019.08.29 12:23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 사역동물 동물실험 금지 및 은퇴 후 민간에 분양, 정부는 사역동물에 관한 사항 조사·공개
- 정부는 실험동물 보호·복지 계획 수립 의무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은퇴 후 사역견의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과 더불어 실험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사역동물에 대해서는 사역동물의 실험을 금지함과 동시에 ‘사역동물의 관리‘ 조항을 신설해 △사역동물이 사역을 마치거나 사역에 활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게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 소유 사역동물의 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공개하여야 하도록 규정했다.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고 실험동물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 시 실험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했는데 동물실험의 3R 원칙과(Replace(대체), Reduce(감소), Refinement(개선)),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기도록 했다. 또한 ‘동물실험기관의 준수사항’ 조항을 신설해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7월 3일 한정애·윤준호·기동민 의원실과 어웨어가 공동주최한 ‘실험동물 관련법과 제도의 점검 및 실험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 모색’ 국회토론회를 통해 학계와 전문가, 정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졌다.

법안을 발의한 한정애 의원은 “동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과거와 달리 많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실정” 이라며 “이번 법안으로 사역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나아가 실험동물 관리 체계 전반이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어웨어는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발의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이번 법안은 사람의 필요를 위해 희생한 동물이라면 최대한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어 메이의 안타까운 죽음이 보다 많은 동물들을 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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