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철거 강제집행 멈춰달라"…법원 '기각'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전광훈 목사 측이 전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철거를 멈춰달라며 낸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법원이 최근 기각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는 전 목사 측과 보수단체들이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지난 26일 기각했다.
앞선 명도소송에 이어 이번에도 법원이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법원은 지난달 14일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 측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사랑제일교회 측에 해당 건물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교회 측이 거부할 경우 강제철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전 목사 측은 사랑제일교회 건물이 철거 위기에 놓이자 지난달 말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신청과 함께 명도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철거 대상이 된 건물은 기독자유당·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보수단체도 함께 사용해, 사랑제일교회만을 상대로 진행한 소송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이 과정에서 조합과 사랑제일교회는 두 차례 대치하기도 했다. 조합이 명도소송 승소 판결 이후인 지난 5일과 22일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집행을 시도했지만 일부 신도들이 몸에 휘발유를 뿌리며 거세게 반발해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10구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2018년부터 주민들이 동네를 떠나기 시작해 현재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 주민이 이곳을 떠난 상태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보상금 82억원의 7배가 넘는 563억원을 요구했고, 조합 측은 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