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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우편함에서 마스크 68장 훔친 화교, 벌금형 집유

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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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급속 확산으로 시민들에게 배포한 마스크를 훔친 50대 대만 국적 화교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8일 오후 아파트 우편함에 들어있는 KF94 마스크 68장(14만9600원 상당)을 29회에 걸쳐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체류기간 만료일인 1996년 4월23일이 지났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 체류한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와 마스크를 훔칠 목적으로 아파트 공동출입문을 통해 3회에 걸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코로나19의 급속한 창궐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있던 시기에 주민들에게 배포되는 마스크를 훔친 것으로 가볍게 볼 수 없지만 모두 회수돼 피해 주민들에게 배부됐다"며 "대만 국적 화교로 의무교육도 받지 못해 체류 연장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체류 연장허가에 차질이 생겨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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