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접근성 없는 키오스크 시각장애인 차별…'소리없는 벽'두드리는 것"

뉴스1

입력 2021.10.14 18:22

수정 2021.10.14 18:22

시각장애인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키오스크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10.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시각장애인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키오스크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10.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장애인단체들이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접근성이 떨어져 시각장애인이 차별을 받는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 민간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참여연대와 9개 장애인단체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장관, 서울시장, 법원행정처장, 서울대학교병원장 등 9개 공공기관 장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 4~6월 서울 시내 공공·민간 키오스크 245곳을 실태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키오스크가 화면 설명 음성지원이 되지 않거나 형식적 장비만 갖춘 상태였다.


특히 행안부와 서울시가 운영하는 민원서류발급 키오스크는 점자키패드, 이어폰 단자 등이 구비돼 있었으나 작동이 안 되거나 사용이 불가한 경우가 있었고, 사법기관의 서류발급 키오스크는 '공공단말기 접근성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이들은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접근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헌법상 평등권 침해이자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 단체는 KFC, 한국 맥도날드 유한회사, 롯데지알에스, 비알코리아, 이마트24 등 5개 사업자 상대로 시정조치 및 소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이들이 제공하는 키오스크에는 전맹장애인·저시력장애인을 위한 기능이 없거나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다.

원고로 참여한 시각장애인들은 패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 전문점, 무인편의점 등에 설치된 키오스크 사용이 "소리없는 벽을 두드리는 것과 같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키오스크가 일상이 된 현실에서 장애인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과 동등하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한다"며 "장애인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설치해달라는 요구에 인권위와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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