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타임오프' 두고 노사정 대표급 만났지만…입장차만 재확인

뉴시스

기사내용 요약
비공개 간담회…'근로시간면제 조정' 결론 못내
노동계 "전임자 확대" 경영계 "최대 한도 축소"
심의 시한은 지난 2월3일…논의 재개될지 관심

[서울=뉴시스]지난해 7월6일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관계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1.11.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지난해 7월6일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관계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1.11.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강지은 기자 = 노조가 유급 전임자를 몇 명이나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 조정을 놓고 19일 노사정 대표가 만났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 등에 따르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관련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사 교섭,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노조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전임자를 둘 수 있다. 조합원 수에 따라 10개 구간으로 나눠지며, 조합원 수가 많을수록 유급 전임자 수가 늘어난다.

지난 1월 경사노위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공개한 전원회의 요구안을 보면,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린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구간에 대해 노동계는 지나친 규제라며 10개에서 5개로 줄일 것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최대 한도 시간을 축소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와 함께 노동계는 상급단체 파견 노조원을 포함한 유급 노조 전임자 확대를 주장했다.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임자를 두는 경우 근로시간면제에서 예외로 인정할 것도 요구했다.

경영계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중에서 노조활동에 사용한 시간은 21~24%에 불과하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선을 그었다.

근로시간면제 조정 논의는 법정 시한을 넘겨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당초 의결 시한은 심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인 지난 2월3일까지였다. 문 위원장은 지난해 11월30일 근로시간면제 한도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노사정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공감대를 갖고 있다. 다만 친기업인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라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논의 기간은 지나버렸고 결론없이 잠정 중단된 상태"라며 "계속 내버려둘 수는 없지만 새 정부가 어느정도 의지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kkangzi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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