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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위믹스, 거래소 간 시세차 발생…코인원서만 40% 이상 급등

뉴스1

입력 2022.12.07 16:29

수정 2022.12.07 16:29

위믹스가 7일 코인원에서 급등하고 있다. (코인원 차트 캡처)
위믹스가 7일 코인원에서 급등하고 있다. (코인원 차트 캡처)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의 운명을 가르는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가 7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국내 4개 거래소에 위믹스 시세 차가 극심히 나타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의 상장 폐지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를 발표할 전망이다. 해당 발표에 앞서서 위믹스 시세의 변동성이 크게 발생하고 있어 투자에 유의가 필요하다.

이날 오후 2시 50분 기준, 코인원에서의 위믹스 가격은 전일 대비 약 40%가 넘게 오른 1290원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시간대 업비트에서 위믹스 가격은 1060원, 빗썸에서 867원, 코빗에서 1030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은 위믹스를 대량 보유한 일명 '위믹스 고래'가 코인원 거래소에 들어와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코인원에서 위믹스 가격은 2시 50분쯤 약 1030원에서 1290원까지 급등했다가, 이후 3시 9분을 기점으로 폭락했다. 3시 12분에는 1030원을 기록하며 약 22분 전의 가격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위믹스 시세는 더욱 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위믹스는 지난 2일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심리에서 법원이 '위믹스의 4개 거래소 거래지원종료일 전에 가처분 신청 결정을 하겠다'고 발표하자 급등하기 시작했다.

이에 업비트 기준, 위믹스 가격은 2일 49.03%, 3일 21.50%, 4일 26.75%로 일봉 종가 마감을 하는 등 상승 추세를 탄 바 있다. 다만 5일 1615원까지 올랐다가 약 25% 급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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