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부터 '성탄절·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된다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2 04:26

수정 2022.12.22 04:26

[광주=뉴시스]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설치된 성탄절 트리. (사진 = 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광주=뉴시스]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설치된 성탄절 트리. (사진 = 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 요청에 정부가 곧바로 응답한 것이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추진 계획을 포함했다.

당초 이 계획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 20일 여당이 대체 공휴일 지정 확대 검토를 정부에 요청하자 21일 오전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변경 사항' 정오표를 통해 이를 추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전 국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석가탄신일·성탄절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돼 있지만,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대체공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초기에는 대체공휴일이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됐다. 올해부터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에도 확대됐다.

하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히면서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 지정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 추가 지정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시행령 개정 절차 등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다.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 이후 유통·여행·외식업계 등에서 내수진작 효과 뚜렷하게 나타나고 국민이 즐기는 휴식 효과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정부여당이 한뜻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