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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07명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의결... "공천 공정성 위한 조치"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8 11:32

수정 2024.01.18 11:32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당협위원장) 일괄 사퇴안을 의결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비공개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사고 당협 46곳을 제외한 207명 당협위원장의 일괄 사퇴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협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당원명부에 대한 접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천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라며 "평소에 있었던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당규를 통해 당협위원장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위원장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그해 1월 9일 당협위원장들이 일괄 사퇴서를 제출해 지도부에서 의결한 바 있다.



비대위는 공관위가 확정한 공천심사 기준안도 의결했다. 공관위 공천심사안에는 현역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컷오프를 실시하고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현역 의원에게 감점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 등 당에서 험지로 평가하는 지역구에서 경선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 공천 규정에 대해 "우리 당에서 해보지 않은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한표 전 의원의 재입당 승인안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보류됐다.
김 전 의원은 경남 거제 출신으로 거제경찰서장과 지난 19대 및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으로 거제시장 선거에 출마했고, 지난해 12월 재입당 신청을 했지만 결국 보류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과거 우리 당 2번, 다른 정당 2번 등 4차례 탈당 경력이 있고 범죄 관련 논란도 있어서 입당 신청을 보류했다"며 "사무총장이 비대위에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하도록 당 사무처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