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발언 특정해 명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이 오는 26일 결심을 남겨둔 가운데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은 재판부 지적에 따라 이 대표의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 사건 2심 4차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장 변경 배경에 대해 "각 인터뷰마다 실제 발언과 그에 대응하는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결부해 기재했다"고 말했다. 또 "(백현동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발언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 공소사실을 나눠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공소장 변경으로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네 건이 위 공소사실 중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한 것이다.
이에 이 대표 측은 "피고인이 김문기를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발언한 것을 통째로 김문기와의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의미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3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에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 중 어느 발언이 허위 발언인지 특정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전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전직 한국식품연구원 소속 연구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결심공판에 양형증인으로 채택된 MBC 100분 토론 진행자였던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교수를 부른다. 이날 정 교수 신문과 검찰의 구형, 이 대표 측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렇게 된다면 오는 3월 내로 2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등에 나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 '(백현동 용지 변경이)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취지 발언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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