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내년부터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중등교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전 중구 동산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휴대폰을 수거하고 있다. 2023.9.1/뉴스1 ⓒ News1 DB 김기태 기자 /사진=뉴스1
대전 중구 동산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휴대폰을 수거하고 있다. 2023.9.1/뉴스1 ⓒ News1 DB 김기태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026년 3월 1일부터는 학교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교실 내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그리고 교원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은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일부 예외 상황은 허용된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한다면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및 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더불어 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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