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3명 사망→영업익 5% 이내 과징금(하한 30억)
3년간 영업정지 2회에 사유 추가되면 등록말소 가능
영업정지 범위·작업중지권 확대
발주자·원청에 적정 공사비·기한 산정 의무 부과
"노사정 대화 기반 구체적 대책 고민"
노동장관 "중대재해 발생시 공기 더 늘어"
"안전 사전 예방, 분양가·원가 상승시키는 것 아냐"
경영계 "엄벌주의 기조, 경영위축·국가경제 악영향 우려"
3년간 영업정지 2회에 사유 추가되면 등록말소 가능
영업정지 범위·작업중지권 확대
발주자·원청에 적정 공사비·기한 산정 의무 부과
"노사정 대화 기반 구체적 대책 고민"
노동장관 "중대재해 발생시 공기 더 늘어"
"안전 사전 예방, 분양가·원가 상승시키는 것 아냐"
경영계 "엄벌주의 기조, 경영위축·국가경제 악영향 우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대재해 건설사에 대한 경제적 제재의 일환으로 과징금 도입과 등록 말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 개정에 착수한다.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 영업이익의 5% 이내를 과징금(하한액 30억원)으로 부과하고, 3년간 영업정지 2회 처분 이후 추가로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한 건설사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경영계는 엄벌주의가 효과가 있을 지 모르겠다는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중대재해 경제제재 본격화…분양가 상승 우려는 일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함께 발주자·원청의 적정 공사비용 및 기한 산정 의무 등 기업의 사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범정부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우선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영업이익을 공시하지 않는 공공기관이나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에도 최소 30억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해당 과징금을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해 산재 예방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반복적 중대재해 건설사에 대한 등록 말소 가능 규정도 신설된다. 3년간 영업정지를 2회 처분받은 건설사가 이후에도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설사의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동시 2명 사망’으로 한정된 영업정지 요건도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경제적 제재가 부동산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을 일축했다. 김 장관은 현대자동차·볼보의 안전 마케팅 사례를 언급하며 “소비자들도 안전한 아파트에 산다는 것 자체가 브랜드가 되는 세상”이라며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중지권이 발동돼 공사기간은 더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코 이러한 안전에 대한 사전적 예방이 분양가나 원가를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노사정 대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노동안전 종합대책 실천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경영계 “엄벌주의 효과적일지 의문”
경영계는 이번 대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영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형사처벌 확대 적용 △영업이익 기반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 강화 △외국인 고용 제한(3년) △건설사 등록 말소 요건 강화 등이 “기업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나아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전방위적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많은 영세·소규모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망 사고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기업에서 발생한다”며 “정부의 산재 예방정책은 산재 취약 사업장과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에 집중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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