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국내 주식시장 장기 투자자에 세제혜택 확대"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李대통령 "‘개미’ 중심 대상 한정"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내 주식시장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를 지시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 마련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반 투자자가 장기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세부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족하다"며 "장기 투자하면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35%→25%) 방침과 맞물려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대주주까지 포함하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른바 '개미 투자자' 중심으로 대상 범위를 한정하라고 당부했다. 현재 개인 투자자가 ISA를 통해 3년 이상 주식에 투자하면 200만원(서민·농어민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 수익분은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여당과 정부는 비과세 한도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컨대 현재 국회에는 매년 100만원씩 추가해 5년 보유 시 400만원, 10년 보유 시 900만원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IRP는 연금저축 납입금과 합산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6.5%, 초과자는 13.2%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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