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무정지 포함 사전통보
투자자 이익 침해 가능성 제기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인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GP를 대상으로 한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투자자 이익 침해 가능성 제기
23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이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감원은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제재 절차를 보류하려고 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한 이후 홈플러스 관련 사안을 전면 재점검하면서 이번 중징계로 이어졌다.
MBK파트너스에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국민연금의 대응도 주목된다. 국민연금의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는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금감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 절차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금감원 검사·조사 결과를 토대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여 6000억원 규모의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 조건 변경이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우선주의 조건은 변경된 바 없다는 반론이다.
MBK파트너스는 "한국리테일투자(MBK파트너스의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홈플러스 우선주의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홈플러스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GP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