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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거래세 등 후속 개편은 필수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7 18:14

수정 2025.12.07 18:14

주주환원 첫발 뗀 韓자본시장
내년 1월 증권거래세 다시 올라
"증시 유동성 위축" 개선 한목소리
세수대비 OECD 1위 상속증여세
4차례 유예 위기 가상자산 과세 등
세제 손질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내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거래세 등 후속 개편은 필수

내년 1월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되면서 자본시장 과세체계가 큰 변곡점을 맞았다.

그동안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묶이던 구조가 일부 손질되면서, 배당 투자 매력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세제 개편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거래·보유·신규 자산을 아우르는 현행 과세체계가 국제 기준과 여전히 괴리를 보이고 있어, 후속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금투세·거래세 정비 1순위

7일 정치권과 관련 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로 구간이 신설됐다. 적용 대상은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을 늘린 상장사로, 내년 결산배당부터 바로 적용된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조치가 기업의 배당정책을 개선하고, 주주환원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첫발을 뗐을 뿐"이라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추가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우선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증권거래세'의 체계 정비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증권거래세율을 코스피 0.05%, 코스닥 0.20%로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을 금투세 도입 무산으로 인해 다시 올리는 것이다.

다만 거래 단계에서 부과되는 이 세금은 소득이 아닌 '거래 행위' 자체에 세금을 매기는 구조로, 주식시장 유동성 위축과 거래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이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최소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우리 세제가 '거래에 과세할지, 이익에 과세할지' 방향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OECD 최고 수준 상속세…지배구조 개선 걸림돌

상속·증여세 체계의 재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정부와 국회는 상속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포함한 상속세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OECD 회원국 가운데 전체 세수 대비 상속·증여세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1.59%)이다. 이는 지배구조 개편과 장기투자 기반 형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주주환원 확대 정책과도 충돌할 수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상속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은 하루이틀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기업 가치를 낮추거나 보유 지분 매각을 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과는 멀어지기 때문에 하루빨리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고 짚었다.

■세 차례 유예된 가상자산 과세

디지털 자산 과세 역시 빠질 수 없는 과제다. 가상자산 소득과세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처음 제도화됐으나 투자자보호체계 부재와 과세 인프라 미흡 등으로 2023, 2025, 2027년까지 총 세차례 유예됐다.
오는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현재 세부 가이드라인은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또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상생적 금융은 하나의 제도만 바뀐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쌓여 있는 남은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