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222만원으로 2.12% 상승
27일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정기고시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돼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17만4000원에서 222만원으로 2.12% 상승했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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