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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없어도 '녹색기술' 있으면 보증 지원...환경 기업 창업 기준 완화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0 13:53

수정 2026.03.10 13:52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yeodj@newsis.com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yeodj@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녹색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자금 조달과 환경산업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녹색산업 보증 지원 체계 정비와 환경산업 창업·기술 사업화 지원 대상 구체화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우수한 녹색·환경기술을 보유했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녹색전환보증계정'의 운영 기준과 보증 한도, 수입·지출 관리 등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환경산업 창업 지원 대상도 명확해졌다.

창업 지원은 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창업기획자를 대상으로 하며 환경기술 사업화 지원은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환경기술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대상이 된다.

환경전문공사업 제도도 일부 조정됐다. 등록 권한은 기존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까지 확대된다. 등록 요건 미충족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예상되더라도 환경오염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이 90일 이내 일시적으로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 인증 관리도 강화된다.
녹색기업 지정 취소 사유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법,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이 추가된다. 환경 법령 위반에 따른 지정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환경법령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환경표지 인증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