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31일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고발하는 경우 공정위 고발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다만 불필요한 고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일정 수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국민주권 정부의 공정위는 전속고발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며 "제도의 도입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300명 이상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의 국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현행 제도, 건설·제조 분야 평균 하도급 사업자 수 등을 참고해서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300명, 사업자의 경우는 30개의 사업자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이렇게 개선하면 앞으로 불공정 피해를 입으신 국민과 사업자는 위반 행위 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형사 처벌을 위한 고발이 가능해진다"고 짚었다.
주 위원장은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지방정부 등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에도 고발 요청권을 부여하고자 한다"며 "이렇게 고발 요청권이 확대됨에 따라 고발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다른 국가기관이 공정위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주 위원장은 "국민 고발권 및 정부기관 고발 요청권 확대와 함께 현행법에 과도한 형벌 규정을 선진국 표준에 가깝게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담합, 기술 유용,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형벌 규정을 유지하고 일반적인 영업 활동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니라 경제적 제재를 통해 규율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다른 선진국에서도 통용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과도한 형별 규정을 대체해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경제적 제재를 합리화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아울러 조사권을 대폭 강화하고 구조적 조치를 포함한 적극적 시정 조치를 활용하면 행정적 제재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3차 경제형벌 합리화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개편과 함께 중복 조사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을 우려하는 중기벤처부의 검토 의견도 있는 만큼 행정 조사와 수사가 중복돼 발생하는 부작용, 불필요한 혼선과 비효율적인 법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간 협조 체제 구축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경쟁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중소기업 등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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