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달 상장주식 50개사 3억6300만주의 의무 보유등록이 해지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 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코스피에서는 명인제약, 성안머티리얼스, 케이지모빌리티, 세기상사 등 4개사 1억4124만주의 등록이 풀린다. 코스닥에서는 큐라티스, 아이엠비디엑스, 아이로보틱스 등 46개사 2억2176만주가 해제된다.
의무보유 원일별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물량이 1억8571만주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1억2078만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5651만주 순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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