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유용여부 전면 점검
적발땐 회수후 수사기관에 통보
다주택자 매물 늘리기 유도 위해
무주택자 갭투자 한시 허용키로
금융위원장 "부동산-금융 절연"
비거주 1주택 방안도 추후 발표
적발땐 회수후 수사기관에 통보
다주택자 매물 늘리기 유도 위해
무주택자 갭투자 한시 허용키로
금융위원장 "부동산-금융 절연"
비거주 1주택 방안도 추후 발표
금융권은 각종 규제로 '이자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존 고객의 이탈을 막고, 새로운 수익원 발굴을 위해 '실거주' 1주택자를 위한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비판 40여일 만의 대책
금융위원회는 1일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의 원칙적 규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13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면서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며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내놓은 주택을 무주택자가 올해 12월 31일까지 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해준다. 이는 세입자 있는 매물을 다주택자가 내놓으면 무주택자가 이를 매수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한 것이다.
원칙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매수자가 거래허가를 취득한 후 4개월 안에 실거주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예외조치는 '임대차 계약이 4개월 이상 남은 경우 거래 자체가 원천 차단돼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다주택자가 신속하게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취지가 예외 규정으로 이어졌다.
■온투업·정책·작업 대출도 옥좨
금융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도 대출규제를 강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로 했다. 그동안 온투업 주담대는 자율규제에 해당했다. 이번 조치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된다.
주택 가격 구간별 대출한도도 의무화된다. 주택가격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 등 구간별 한도가 적용된다. 정책대출 비중은 현행 30%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축소한다.
은행권 대출이 막힌 이들이 찾았던 새마을금고는 사실상 올해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어렵게 됐다. 금융위가 가계부채 관리목표 '+0원'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1조2000억원의 목표를 받은 금고가 5조3000억원의 대출을 내줬다. 430.6%를 초과한 것"이라며 "올해 반영하지 못한 차감분은 내년도 관리목표 설정 시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업자대출 용도로 돈을 빌려 부동산을 사거나 샀을 경우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제재를 강화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모든 금융권의 모든 대출을 3년간 금지한다. 2차 적발 시 10년간 모든 대출을 막는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전면 점검할 예정이다. 즉각적인 대출 회수는 물론 수사기관 통보도 이뤄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제는 금융이 부동산 시장과 절연을 선언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대출규제 방안 등은 추후 발표하고 '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된다'는 원칙을 시장에 확실하게 각인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가 한층 더 강화된 것은 거시경제 여건과 자산시장 변동성, 높은 가계부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은행들도 안정적인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무조건적인 대출 제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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