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지검 경주지청이 태어난 지 하루 된 아들을 텃밭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해)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9일 남아를 출산하고 이튿날 경북 경주시 외동읍 한 주택 옆 텃밭에 버려 숨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21일 아기를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뒤늦게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 당시 아기는 포대기에 싸인 채 숨져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여러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은 수사 초기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가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하한이 더 높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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