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없었는데" 호소에도…행심위, '혈중알코올농도 0.116%' 면허취소 그대로
[파이낸셜뉴스] 과음한 다음 날 아침 이른바 '숙취 운전'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숙취를 느끼지 못했다"며 국가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충분히 잠을 잤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넘으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9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오전 9시께 출근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돌았다.
A씨는 약 8시간 동안 충분히 수면을 취했고 숙취 증상이 느껴지지 않아 정상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면허 취소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행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심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