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주민번호 뿐만 아니라
학력·키·자산 등 민감정보까지
법조계 "소송 못피한다"
청구액 1인당 50만원 ↑ 예상
학력·키·자산 등 민감정보까지
법조계 "소송 못피한다"
청구액 1인당 50만원 ↑ 예상
[파이낸셜뉴스]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듀오)에서 종교, 직장, 혼인 경력, 신체 사이즈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됨에 따라 대규모 민·형사 소송이 가시화되고 있다. 유출된 정보의 휘발성이 큰 만큼 법조계에서는 기존 사례를 뛰어넘는 배상 판결이 나올 것으로 내다본다. 일부 법무법인은 이미 피해자 모집 등 집단소송 절차에 착수했다.
26일 법조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듀오는 지난해 1월 업무용 PC 해킹으로 정회원 42만7464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항목에는 아이디,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암호화) 등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신장, 체중, 종교, 혼인 경력(초혼·재혼), 직장 등 민감한 사안이 대거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상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보 보관·관리와 해킹 과정에서 듀오 측의 과실이 드러나면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법인 LKB 평산은 지난 24일부터 피해자 모집에 돌입했다. 정태원 LKB 평산 변호사는 "듀오의 유출된 정보가 (쿠팡보다) 질적으로 훨씬 무겁다. (정보 내용이) 더 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여러 로펌이 집단소송을 계획하거나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당 청구액은 최소 50만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과거 유출 사태들이 대부분 50만원 이하를 청구하고 법원이 10만원 내외의 배상금을 판결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자산과 직업 등 예민한 정보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번 건은 기존 유출 사건들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며 "청구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설정되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만약 유출된 정보로 실제 피해를 본 사례가 입증될 경우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듀오 측은 2차 피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출 사실 자체는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재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법조계는 분석했다. 유출된 42만명 중 약 30만명은 계약이 종료된 상태였다. 따라서 파기됐어야 할 정보였지만, 듀오 측은 이를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듀오는 내부 지침상 5년간 정보를 보관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로는 이행되지 않았다.
아울러 유출 인지 후 72시간 이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회원들에게 유출 사실을 제때 통지하지 않은 점도 쟁점으로 지적된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기본적인 보안 시스템마저 허술했던 것으로 밝혀져 듀오 측의 책임 회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철저한 보안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정황이 명확해 듀오 측이 승소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내다봤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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