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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선거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두고 정면충돌…결국 법정 공방으로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8 14:23

수정 2026.05.28 14:22

신상진 후보 측, 김병욱 후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
김병욱 "산식 왜곡으로 부담금 폭증" vs 신상진 "국토부 지침 바로잡은 적극 행정"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연합뉴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선대위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전면 법정 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

신상진 후보 선대위는 28일, 김병욱 후보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방식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신 후보를 비방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병욱 후보는 전날인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무능과 오만이 누적된 행정 참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성남시가 분당 총 공공기여 기준금액(8조8659억원) 중 전체의 12%에 불과한 선도지구 4곳에 약 40%인 3조 7100억원의 '폭탄 청구서'를 던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후보는 성남시가 공공기여(현물) 토지를 분모에서 먼저 제외한 '잔여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용적률을 계산하는 위법적 산식을 적용해 증가 용적률과 공공기여금을 기하급수적으로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원래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정상 산정할 경우 선도지구 부담금이 1조원 이상 즉시 감액될 수 있어, 이는 명백한 시민 재산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신상진 후보 측은 "재건축 용적률 산식에 대한 기초지식과 이해가 전혀 없는 억지 주장"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신 후보 선대위는 성남시가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90%에 대해서만 용적률을 적용했다는 김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진실은 선도지구 사업시행자들이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을 잘못 이해해 용적률을 계산한 것을 성남시가 먼저 발견하고,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4월 기자회견을 통해 바로잡아 준 '적극 행정'이자 '친절 행정'이었다는 설명이다.

또 신 후보 측은 기준용적률 구간별 공공기여율 규정과 관련해서도 법정 최저선(1구간 10%, 2-1구간 41%)을 적용해 주민들의 사업성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 측은 "성남시의 공식 보도자료와 국토부 고시 등 객관적 자료가 공개돼 있음에도, 사전투표일을 이틀 앞두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위법 산식', '행정 참사' 등 자극적인 단어로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며 "신 후보를 낙선시키겠다는 악의적인 목적과 미필적 고의가 명백하므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