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유통 개인정보 도박사이트 무단사용자 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자신이 개설 중인 도박사이트에 무단으로 사용했던 사람도 '개인정보처리자'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도박공간개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24년 11월 인터넷도박사이트를 개설하면서 다른 도박사이트 회원 800여명의 이름,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취득한 뒤 동의 없이 자신의 사이트 회원으로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해당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사이트 기능 점검, 유지, 보수 등에 사용했다.
A씨는 회원이 돈을 입금해 게임머니를 충전해 베팅하고, 베팅으로 딴 돈은 출금할 수 있는 도박 사이트를 만들려고 했다. A씨는 공범과 함께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며 획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개설 예정인 사이트에서 점검해볼 목적으로 사용했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를 법에서 보다 엄격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한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고 처벌하는 게 적절하고, 1심처럼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로서는 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그대로 1년을 유지했다. 차이는 불법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람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A씨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봤다. 다만 2심이 인정한 죄목이 1심의 것보다 무거운 만큼, 대법원은 2심의 잘못으로 선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해 사건을 파기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이용했더라도 업무상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했다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며 "불법 취득자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라는 법의 목적에 반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이환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