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4년 기반시설 절반 30년 이상
성능개선충당금 재원 확보 시급
매년 건설비의 1% 적립 의무화
재난관리기금 활용도 고려해야
국토부 기반시설관리법 개정 추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인프라 신규 공급이 없다는 가정 하에 오는 2034년에는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이 절반인 49.9%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유지관리 비용도 폭증해 2026년∼2035년 118조2000억원에서 2036년∼2045년 300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2044년, 노후 시설물 비중 75%
31일 업계와 대한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성능개선충당금 재원 확보를 위해 '건설비의 1% 의무적립'과 '재난관리기금 활용' 등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난 2020년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따라 공공 관리주체는 인프라 노후화에 대비해 성능개선충당금을 적립하게 돼 있다. 그러나 적립기준, 산정방식 등이 법·시행령에서 불명확해 실제 적립을 한 곳이 전무하다.
업계는 성능개선충당금 활성화를 위해 기금 또는 특별회계로 운용하고, 적립기준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매년 공공관리주체가 책정하는 건설비의 1%를 최저적립액으로 명시하는 방식이다.
유사재원의 활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의 일환으로 재난관리기금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적립하는 기금으로 성능개선충당금과 유사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폭증하는 개보수 비용을 고려할 때 유사 재원 활용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성능개선충당금 활성화를 담은 기반시설관리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을 통해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정 법안에 지자체 등이 적립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 항목을 넓혀서 (적립금을) 더 다양한 부분에서 쌓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프라 노후화 '시민 안전과 직결'
업계는 지금이라도 인프라 노후화에 대비한 시스템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충고한다. 인프라 노후화는 최종 사용자인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건산연에 따르면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급격히 증가한 노후 인프라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모든 정부는 요금을 세입원으로 하는 특별회계 계정을 신설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프라 신탁기금(Trust Funds)'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고속도로 신탁기금(Highway Trust Fund)'이 대표적이다.
영국의 경우 국가인프라계획·인프라 10년 전략 등의 계획을 통해 신규 건설보다 '유지·보수·갱신 우선' 원칙과 장·단기 투자계획을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 역시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 인프라장수명화기본계획, 국토강인화기본법 등을 통해 예방 및 보전에 주력하고 있다.
엄근용 건산연 연구위원은 "성능개선충당금 활성화 핵심은 결국 재원"이라며 "재난관리기금 연계 및 최저적립기준의 도입과 더불어 재원 구조의 명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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