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빗은 휴대전화 번호와 실명 만으로 가상자산을 송금할 수 있는 '연락처로 보내기'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연락처로 보내기'는 코빗 회원이 받는 사람의 지갑 주소 없이 연락처와 실명만 입력해 가상자산을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은 코빗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능하며, 송금 한도는 1회 100만원, 1일 1000만원이다. 별도 송금 수수료는 없으며, 거래소 내부 이체 방식으로 직접 처리돼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와 컨펌 대기 시간도 발생하지 않는다.
코빗은 받는 사람이 코빗 비회원인 경우에도 송금 사실을 알림톡을 통해 안내하도록 설계했다.
보안성 강화를 위해 송금 단계마다 다중 인증과 금융사기 주의 안내가 진행되며, 받는 사람의 휴대폰 번호와 실명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송금 알림이 발송된다. 이용 대상은 고객 본인 확인(KYC)과 해외납세정보(CARF) 이행을 완료한 만 19세 이상 내국인 개인 회원이다.
이정우 코빗 기술혁신본부장(CTO) 겸 최고제품책임자(CPO)는 "연락처로 보내기는 가상자산 송금 경험을 일반 금융 송금 수준으로 단순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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