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연 24회로 제한...정부, 비급여 관리 강화 나선다
회당 4만3850원 관리급여 적용·본인부담 95%
재택의료 통합·농어촌 의료지원도 확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비급여 진료의 대표 사례로 꼽혀온 도수치료에 대해 가격과 이용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에 나선다. 과잉진료 논란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수치료는 횟수와 수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수치료는 의료기관마다 가격 차이가 크고 치료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대표적인 비급여 관리 대상 항목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과잉진료를 막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도수치료 수가는 회당 4만3850원으로 책정됐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된다. 이용 횟수는 주 2회 이내로 제한되며 연간 최대 15회까지 인정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후 관절 구축 등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간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도수치료 시행 전 기본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우선 실시하도록 하고, 치료 효과에 대한 기록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이용을 줄이고 의료적 필요도에 따른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편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1형 당뇨병, 심장질환, 결핵, 암 환자 등 7개 질환별로 운영되던 재택의료 사업은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환자 교육·상담 횟수가 확대되고 수가 체계도 단순화된다.
복지부는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이 가정에서도 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성과도 점검했다. 상병수당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소득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어촌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최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의료 취약지역의 진료 공백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새로 도입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복지부는 "비급여 관리와 재택의료 확대, 농어촌 의료 지원 등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