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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이사람] "서울마라톤 충돌사고 변호… 안전대책 마련하는 계기되길"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04 18:35

수정 2026.06.04 18:34

오지연 지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사건 당시 주최측 안전 미흡 입증
의뢰인이 안도할 때 가장 큰 보람
노무사·손해사정사 자격도 획득
피해자 정당한 대가 받도록 최선

오지연 지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지정법률사무소 제공
오지연 지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지정법률사무소 제공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끝까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에게 결론을 내려드리고 싶었고, 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 변호사가 됐습니다."

오지연 지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사진)는 4일 "의뢰인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때 변호사로서 보람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8년 11월 개업해 올해로 변호사 경력 9년차인 오 변호사는 교통사고·산업재해 등 손해배상 사건에 독보적인 실력을 발휘한다. 변호사뿐 아니라 공인노무사와 손해사정사 자격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 변호사는 "사고 발생 시 형사사건 대응부터 산재 승인, 산재 보상을 초과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유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사건 초기부터 추후 이어질 민사소송과 산재 보상까지 염두에 두고 증거를 수집하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꼽은 것은 최근 1심 선고가 내려진 '2023년 서울마라톤 대회 보행자 충돌 사고'다. 당시 3만5000명이 참가한 마라톤 대회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러너와 충돌했고,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중상해를 입은 뒤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입원 중이다.

피해자 측을 대리한 오 변호사는 주최 측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서울시의 동선 분리 권고에도 물리적 분리조치가 미흡했고, 안전관리 인력 부족과 보행자 통제계획 부재 등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해 주최 측의 책임을 인정받았다.

오 변호사는 "사고 발생 3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피해자 가족들이 막대한 고통과 치료비를 홀로 감당하고 계신다"며 "최근 러닝 열풍으로 도심 곳곳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지만 보행자 안전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가운데 이번 판결이 실질적인 동선 분리와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의 가장 큰 보람으로 '의뢰인이 비로소 안도할 때'를 꼽았다.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출혈을 입은 피해자의 치료 기간을 축소하려던 보험사와 다퉈 치료 주수를 모두 인정받고 형사합의금을 전액 지급받도록 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는 "생계 때문에 덜 나은 몸으로 일을 나가려던 의뢰인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왔을 때 큰 보람을 느꼈다"고 회상했다.


오 변호사가 의뢰인들을 만나며 체감하는 대표적인 법률 진입장벽은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 시스템'이다. 그는 "승소 가능성이 있는 사건임에도 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며 "경제적인 이유로 법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오 변호사는 법률분쟁을 처음 겪는 시민들에게 "생애 처음 겪는 법적 분쟁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지나가는 과정"이라며 "법적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소송의 승패보다 중요한 본인의 일상을 꿋꿋하게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