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AI로 골라낸 수도권 건설현장 75곳 점검…불법하도급 29건 적발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10 11:00

수정 2026.06.10 11:00

무등록·무자격 하도급 등 위반 확인 건설기계 대금 1억2580만원 체불 해소

서울·인천·경기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인천·경기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1. 서울 광진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는 가설울타리 설치공사를 건설업 등록이 없는 업체에 맡긴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공종은 관련 전문건설업 등록이 필요한 공사였지만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이 이뤄졌다.
#2. 경기 평택의 근린생활시설·다가구주택 신축현장에서도 조적공사를 건설업 등록이 없는 업체에 맡긴 사례가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무등록 업체 하도급을 불법하도급 사례로 판단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석으로 선별한 수도권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60건을 확인했다.

체불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1억2580만원도 해소됐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 건설현장 75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및 대금 체불 여부를 점검한 결과,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의 불법하도급 29건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AI 분석 등을 통해 추려낸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63곳과 체불 신고현장 1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대한건설기계협회가 합동으로 참여했다.

적발된 불법하도급은 △무등록 업체 하도급 20건 △무자격 업체 하도급 4건 △재하도급 제한 위반 5건이다. 이와 함께 무등록 시공, 무자격 시공, 하도급계약 미통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도 총 60건 확인됐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체불 신고가 접수된 12개 현장 가운데 8개 현장에서 11건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이 해결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 1억2580만원 규모다. 나머지 건은 소송 또는 공제조합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 고발 등 형사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

불법하도급은 공사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어 건설현장의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로 꼽힌다. 정부도 적발 업체가 참여 중인 다른 건설현장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해 유사 위반 여부를 추가 확인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현장의 대금 체불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체불 신고현장과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중심으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